요양원 C등급 74.3점

예림재가노인복지센터

054-554-8021
C
평가등급 74.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문경시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농협중앙회(구 삼일극장) 사거리 하차 => 영강문화센터 후문 맞은편 주막식당 윗골목에서 우회전 => 주간문경 맞은편

🅿️ 주차

5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 지원 (세면, 위생 등)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 등)
4) 개인 활동 지원 (외출동행, 일상 업무지원 등)
5) 인지활동 지원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방문목욕
1)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2) 목욕 후 주변 정리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 비용 및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 측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 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 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
본인 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 수급자는 60%,40%
자부담
본인 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 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 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직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 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 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 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 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 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 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 장기 요양법상 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한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 동의,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 요양 인증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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