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3점

예사랑노인복지센터

054-761-2602
A
평가등급 92.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주시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안강버스터미널 옆 택시승강장 골목으로 직진하여 300미터 정도 들어오시면 첫번째 큰 사거리(대경주택사거리)가 나오며,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센터 간판이 보임.

🅿️ 주차

대경주택 사거리 및 복지센터 옆 도로에 주차 공간 풍부.

공지사항 10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4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비용부담의 방법
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 호자에게 20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 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6년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4
2026년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비용부담의 방법
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 호자에게 20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 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5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비용부담의 방법
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 호자에게 20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 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15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비용부담의 방법
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 호자에게 20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 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07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
가-2 60분 이상 22,310
가-3 90분 이상 29,920
가-4 120분 이상 37,780
가-5 150분 이상 42,930
가-6 180분 이상 47,460
가-7 210분 이상 51,630
가-8 240분 이상 55,49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3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4등급자,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반드시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이용한도
공단부담금
94%(감경대상)
91%(감경대상)
85%(일반)
100%(기초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40%(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60%(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0%(기초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6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 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한도액(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60분이상 72,450
40~60분 미만 58,030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60분이상 65,410
40~60분 미만 52,330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0,840
40~60분 미만 32,67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17년도 7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자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 개시 안내
2017.11.16
◈ 2017년도 7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자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 개시 안내
(7차 교육 이수일 : 2017. 10. 1. ~ 10. 31.)


▣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한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가 2017년 11월 15일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청구 시 붙임매뉴얼 및 Q&A를 필히 숙지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간 : 2017.10.1. ~ 10.31. (4.1. ~ 9.30.까지 이수자 중 누락자 포함)
○ 청구금액 지급일자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교육 이수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회차별 게시 예정
※ 고용노동부의 훈련수료 인정기준(훈련시간의 80% 이상)에 따라 384분 이상 이수 시 인정
- 이수내역 입력 시 오류 등으로 청구불능인 경우는 (붙임2)의 Q&A 4번 참고
- 이수내역 등록에서 저장 후 급여비용 청구관리 화면에서 저장(전송) 까지 완료해야 함
○ 이수시간에 따른 청구금액


직무교육 이수시간(분)

직무교육급여비용


2017년도


384분 이상 390분 미만

64,410원


390분 이상 420분 미만

67,970원


420분 이상 450분 미만

71,100원


450분 이상 480분 미만

73,980원


480분 이상

76,650원





[출처] 2017년도 7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자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 개시 안내
‘치매가정 24시간 서비스’ 영향…1년새 만족응답 0.7%P 높아져
2017.02.18
‘치매가정 24시간 서비스’ 영향…1년새 만족응답 0.7%P 높아져




오로지 가족이 짊어져야 했던 노인 부양을 국가가 돕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보호자 만족도가 처음으로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보호사가 중증 치매환자 가정을 방문해 장시간 노인을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치매서비스를 내실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노인 보호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0.4%로 전년보다 0.7% 포인트 높아졌다. 6년 전인 2011년(86.9%)과 비교하면 3% 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도 지난해 85.6%로 전년보다 0.6% 포인트 높아졌다.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2011년 63.8%에서 지난해 73.6%로 6년 동안 10% 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컸다. 공단은 치매 노인 가족들에게 휴식기간을 주기 위해 2014년부터 노인을 시설에서 단기간 보호하는 ‘치매가족휴가제’를 도입했다. 지난해는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의 상황을 고려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돕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로 개편했다. 장기요양 1·2등급 치매환자가 서비스 대상이며, 연간 6일을 사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전체 이용액의 15% 수준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모(63)씨는 “치매 아내를 온종일 수발해야 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시작되고 나서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개인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만족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검색이 가능하고 공단지사와 콜센터(1577-1000)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공단은 오는 3~8월 6개월 동안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간호, 목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2차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인력이 팀워크 체계를 갖춰 도움을 준다.

한편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수는 시행 첫해인 2008년 21만명에서 올해 51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장기요양서비스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도 130만명 넘게 양성돼 노인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세...
2017.02.18
[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신체,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올해 당기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터다.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그렇지않아도 보험적용 대상자 비율도 낮은 수준이고 혜택도 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이 더 떨어질 우려가 크다. 서비스 확대는 커녕 현 수준 유지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허울 뿐’이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10%일 때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낮은 사회적 비용을 전제로 한 만큼 낮은 수준의 수가정책, 낮은 인건비 정책, 낮은 서비스 품질을 암묵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또 제도 도입 당시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비해 민간에 문호를 개방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80%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있다. 노인요양기관 운영이 아무리 공익 사업이라해도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인 이상 어느정도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들이 무한 시장경쟁 속에서 생존과 수익성에 우선을 두다보니 공공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때면 폐업했다가 다시 설치신고를 반복하는 기관이 최근 3년간 4600여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중 적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이 385억원이었다.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설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할 때다.



2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은 5300억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며 2024년부터는 누적수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작년말 기준 누적 적립금이 2조3000억원 쌓여있어 우선은 당기 적자가 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지만 몇 년 후가 걱정이다. 미비한 시설?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은 꿈도 꿀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은 인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수가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여울 뿐아니라 요양보호사 수급도 힘든 처지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6.55%다. 현재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약 10만원이니 장기요양보험료는 6550원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요양보험 수급자)는 작년말 현재 46만8000명으로 65세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지난 2011년 5.7% 수준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요양보험 수급자가 올해51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2008년 1700개에서 지난해 5085개로 95.2% 늘었고,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찾아가 돕는 재가기관은 2008년 6618개에서 2015년 1만2917개로 199.1% 증가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29만4788명으로 전년(26만6538명)보다 1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인 1명당 요양보호사는 0.62명에 불과하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13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양보호사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우 문제부터 개선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월평균 급여는 192만원으로 장애인 시설 등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 급여 223만원에 비해 우수 직원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력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요양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있는데 우리도 이를 고려할 만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조세(정부지원)+사회보험+본인부담으로 구성된다. 노인요양기관 입소자는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집에서 방문간호를 받는 재가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15%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비율이 선진국은 대부분 15%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이상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공성을 지니는 만큼 앞으로 국가지원 확대와 보험요율 인상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요양기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할 것이다.



기사보기: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2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4등급자,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반드시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이용한도 공단부담금
92.5%(감경대상) 85%(일반) 100%(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7.5%(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2.5%이고 본인 부담금이 7.5%임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6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 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196,900 1,054,300 981,100 921,700 784,1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1,390 17,490 23,450 29,610 33,650 37,200 40,470 43,50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60분이상 72,450 40~60분 미만 58,030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60분이상 65,410 40~60분 미만 52,330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0,840 40~60분 미만 32,67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761-2602

전화

예사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