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8점

예샘재가복지센터

053-851-9538
D
평가등급 67.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산시

웹사이트

ksw9520@naver.com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계양 동산아파트 건너편 새생명교회 2층

🅿️ 주차

새생명교회 주차장

공지사항 7

예샘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이용계약
2025.08.15
예샘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이용계약

1.계약 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 계약 세부 목적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비용사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서 작성
3. 계약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4.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 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 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4.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 : 해당없음(주간보호에 해당)

5.시간당 방문 기준(본인부담금)
- 60분 이상 : 24,580원(3,687원), -90분 이상 : 33,120원(4,968원),
- 120분 이상 : 42,160(6,624원), - 150분 이상 : 49,160원(7,374원),
-180분 이상 : 55,350원(8,303원), - 210분 이상 : 61,670원(9,251원),
- 240분 이상 : 68,030원(10,205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1,2등급 8회/월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3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7.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 해제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부분은 효바라기 운영 규정에 준한다
8.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25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5.07.12
2025년 수가표 입니다.
22년 장기요양수가표
2022.04.19
장기요양 수가표 입니다.
방문요양 이용 방법
2020.08.02
방문요양 의뢰하는 방법
1. 어르신의 상태와 어르신에게 무엇이 필요하시는지 파악하여 상담을 의뢰함
2.상담을 접수되면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해 어르신의 상태와 방문요양 사용방법을 설명함
3.시간과 방법이 결정되면 계약서 작성함
4.어르신에 맞는 선생님을 선정해 파견함


상담:053-851-9538
노인학대예방 지침
2020.06.05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
2020.06.05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요양 선생님 파송해 드립니다.

1. 어르신의 상태와 받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의뢰합니다.

2. 등급이 있으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등급이 없는 경우는 어르신의 상태를 보고

등급 신청여부를 판단하고 대행해 드립니다.

3. 서비스 가능하면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서로 나누고 계약서를 쓰고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문의: 053-851-9538
치매전문교육
2018.05.16
치매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신청
18.5.16 오후4시-17일 오후 4시

신청은 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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