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 측이 원하면 협의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수급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10조 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이용계약】
1.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 (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2.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①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수급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 당사자 (서명 포함)
㉡ 계약 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 대상이나 대상별 비용
③ 장기 요양 수급자나 보호자는 급여 이용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3.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수급자는 15% 감경수급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 (15%)으로 함을 원칙으로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제11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극ㅂ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수급자의 책임 이행】
1. 수급자 및 그 가족 (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 및 그 가족 (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이용계약】 수급자는 제9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계약해지】 1. 계약햊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제15조【절차 및 기한】
제1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제14조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본인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 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