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케어 주간보호 대전 센터의 운영 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8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
①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제2조 즉시반영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등급외자는 해당 없음)에서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내용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제1조 즉시반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계약 체결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제1조 즉시반영
1. 제공 급여의 종류, 범위, 시간, 비용,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 이용자, 보호자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 역시 계약 체결의 목적이다.
3. 계약의 체결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 예스케어 [이용자 계약] 10-수시-002
’을 이용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제9조 즉시반영
1.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2018-284,20181226)/제31조
’에 따르며, 각 연도의 등급별 급여비용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예스케어 [이용자 계약] 10-수시-003
’과 같다.
2. 등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http://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0612,15881,20181211)/제40조
,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http://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감경에관한고시/(2018-128,20180628)/제2조
’에 따른다.
3. 비급여대상 비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기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기관은 식사 및 간식 재료비를 비급여대상 비용으로 정하여, 등급외자를 제외한 보호자(또는 이용자)에게 부담토록 한다. 그 구체적 기준은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예스케어 [이용자 계약] 10-수시-004
’과 같다.
4. 그 외 이용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 제9조 예스케어 [이용자 계약] 10-수시-002
’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과 내용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이 우선한다.
1) 등급외자는 서비스 제공 시간에 관계없이 일 ****원(식재료비포함)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한다. 단 예외적으로 등급 신청 중인 등급외자는 등급 판정 전 최대 26일의 운영일동안 일 ****원(식재료비포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 적용 혜택을 받은 자가 등급외로 판정받은 후, 추후 다시 등급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일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등급자가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생된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비용은 등급자의 보호자(또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하나, 등급외자와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일 부담액이 장기요양등급 본일일부부담금과 비급여대상 비용을 포함하여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2일 이전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한다.
4)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 이전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한다.
6.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발생된 기타비용은 보호자(또는 이용자)가 해당 처에 직접 납부한다.
7. 보호자(또는 이용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료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납 발생 건에 대하여 기관은 최소 월 1회이상 보호자(또는 이용자)에게 수납을 독려하여야 하며, 미납금액이 150만원이 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 징수하려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제19조 즉시반영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기관의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보호자는 이용자를 대신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또한 보호자가 기관에 사전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들이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로서 보호자의 권리
1) 이용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기관과 협의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2)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운영 모니터링?참여할 권리
3) 기관운영 및 서비스 불만족으로 서비스의 개선과 변경을 요구할 권리
4) 기관의 불공정한 행위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요구할 권리
5) 기관 운영 및 서비스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로서 보호자의 의무
1) 기관의 제안 및 요청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2) 기관 종사자 및 타 이용자에 대한 존중
3) 이용자(또는 보호자)에 기인한 시설 및 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시 보상과 책임
4) 기관과 체결된 계약내용과 관련한 이용료 납부에 대한 책임
5) 기관에 보호요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금품에 대한 관리와 책임
6) 이용자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과 관련된 세부사항 정보제공
(허위·과장·축소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이용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지원
8) 연 2회 보호자 회의에 참여할 의무
9) 특별한 사유 없이 이용자를 방임 또는 직원에게 전담할 경우 부양 의무결여로
계약을 해제하고, 노인학대로 신고될 수 있음.
⑥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제6조 제7조 즉시반영
단 본 규정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요건이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에 언급된 경우와 반대의 경우도 모두 유효하다.
1. 해제 요건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기관이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에 정한 주야간 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등급자가 등급외자로 변경되고, 그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이용자가 말기암 및 중증질환으로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여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5) 이용자의 신체건강 악화로 중점 개별케어가 필요할 경우
6) 이용자의 정신과적 행동장애(배회, 폭력, 자해 등)가 현저할 경우
7) 이용자의 공동생활부적응행동(타인피해, 집단와해행동, 개별행동 등)이 현저할 경우
8)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9)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11)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에 허위 기재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이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이 성실하지 아니하고, 허위·과장·축소된 경우
11) 그 외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 제8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제 절차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구두(유선 포함) 또는 서면으로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3)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