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3.6점 잔여 1명

예원주야간보호센터

02-433-1221
E
평가등급 63.6점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82,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9:30,공휴일운영

지역

서울 중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6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교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음악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60, 707, 2016, 2235 - 능산지하차도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분 270 - 우림시장.망우사거리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경춘선, 중앙선 이용 망우역 하차

🅿️ 주차

지상,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2

예원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개요 안내
2024.10.25
예원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개요 안내
예원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계약규정 안내
2024.10.25
-이용계약 관리 규정

제1조 재가이용대상자 선정기준
① 65세 이상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인지지원등급
②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인지지원등급)

제2조 서비스 시간
① 기본적으로는 월요일~금요일(평일) 주간 07:00~20:00, 토요일(공휴일) 07:00~20:00 으로 한다
②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간을 변경 운영될 수 있다.

제3조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이 될 수 있다
① 일상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제4조 주야간보호센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제1항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시설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한다.
① 장기요양시설은 동 시설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수입을 산정하게 됨
제2항 (주야간보호 등급별 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에 따름
제3항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수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4년 기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기준)

제4항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①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사우나, 이?미용비, 의료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시설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가. 식사재료비: 경관 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나. 이?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제5조 이용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② 사망, 타 시설 이용 등으로 퇴소한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6조 이용 정원
주야간보호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규정에
따라 입소정원 9인으로 한다.
① 이용정원 이외의 이용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② 이용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신고. 변경을 한다

제7조 이용 대상자
①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한다.
단, 이용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우선 입소한다 ② 등급외자는 정원의 10% 내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② 의료기관에 홍보협조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며, 입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으로 인근 병원과
협약을 통해 전원 입소한다) 협약기관 : 녹색병원
③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전화, 방문, 내원 상담
④ 종교기관(성당 등) 방문 홍보
⑤ 지역 내 유관기관(주민센터, 보건소, 노인(재가)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⑥ 기타 본 시설의 홍보 현수막, 전단지, 리플렛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홈페이지, 인터넷를 통한 서비스 내용 전달(온라인기법)

제9조 초기면접 및 평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대상자를 이용의 적합성 여부 판단을 위해 초기면접
(이용자본인, 보호자 면담)을 실시한다
② 입소확정 후 입소 당일 입소자의 일상생활동작기능, 취미,성격, 투약등 전반적인 기능 및 상태평가를 실시
한다.

제10조 입소 및 퇴소판정
1. 입소
입소 후 초기평가 및 적응기간 15일 이후 직원회의를 통해 입소의 가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입소가 결정되면 대상 또는 대상 가족에게 통보한다.
2. 퇴소
퇴소는 직원회의에 따라 결정하며, 직원회의에 상정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배회, 실금, 거동불편 등 기타 치매 증상의 악화되어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의 진단소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③ 이용 중 이용자의 제반 문제로 7일 이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희망 의사가 없는 경우
④ 단체생활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공동생활의 제반 문제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제11조 적응 기간
초기면접 및 입소평가 후 시설적응 및 시설이용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15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 구분
장기요양 등급내자와 등급외자로 구분하고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 : 주민자치센터 이용신청서 제출
② 등급내자 :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기타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③ 등급외자 :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기타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 을 받지 않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제13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 등급외 등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용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4조 이용료납부
①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매월 6~10일까지 별지 제 3호서식의 ‘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②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30일 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제15조 이용요금 체납 및 환불
① 이용료가 1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장기
체납 시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다
② 무단결석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시(예고없이) 종결의 경우 이용료는 일할 계산되며, 당일 식비는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③ 긴급(예고 없이)으로 인한 외출 등의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3일전 외출 등에 대해 시설장의 재가를 필한 경우 환불(고지하지 않음) 한다

제16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제17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서면 등으로 통보
한다.
② 대상자의 욕구사정, 급여제공서비스계획, 장. 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8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
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0조 서비스의 내용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급여이용)
주야간보호센터의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2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서비스 제공시간
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다
② 주6일 매주 월~토(07:00~20:00 송영서비스 포함), 공휴일로 한다
③ 야간운영은 보호자의 이용 욕구에 따라 운영지침에 맞게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제공 프로그램
시설의 프로그램 목적은 이용 노인들의 일상생활동작의 증진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며, 다음의 영역
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사례관리 : 입소문의/접수, 대상자 상담, 회의 등
-복리후생사업 : 중식 및 오후 간식서비스, 위생서비스, 찜질서비스, 송영서비스
-의료보건사업 : 매일매일 기본건강체크, 이상징후 발견 시 지역의료기관 진료연계서비스
-정서지원사업 : 생활명상, 색칠공부, 종이접기, 콩고르기, 생활체조 및 노래부르기와 사회적응훈련 등
-가족지지사업 : 가족간담회(입소자 생활변동사항 전달 및 공유), 가족참여프로그램, 정보지원
(가정통신문, SNS공유) 자택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유
-특별사업 : 어버이날 행사 및 명절 행사, 자원봉사-강사간담회 등
-홍보사업 : 이용자모집, 홍보 등
-직원교육사업 : 직원교육(안전관리 등 지침), 사업평가회, 업무회의 등
-야간보호 : 석식서비스, 목욕서비스, 마사지, 송영서비스 등

제25조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센터의 급여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 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 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26조 계약해지 요건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센터의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27조 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미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28조 직원의 주의 의무
담당 직원은 이용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29조 이용자 부주의
시설 내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 본인과 보호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일탈사고 발생시
담당 직원은 이용자 보호 시 일탈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1조 고충처리
1. 이용자 및 보호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된 불편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2.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제기한 고충을 신속히 채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를 10일 이내 본인에게
문자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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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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