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4점 잔여 7명

예주요양원

032-322-3007
B
평가등급 82.4점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508,4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2

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및 유지(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7호선 이용 시 -> 상동역(5번 6번출구) : 도보 5분 거리. 2. 버스 이용 시 -> 송내역 7-2번, 16번, 83번(상동방향) -> 부천역 5-4번 드림모아 세이브존에서 하차. 3. 도보로 라일락 마을 서해 그랑블 아파트 방향으로 오시면 상3동 주민센터 앞 동양프라자텔 2층 202호입니다. 4. 자가용 이용시 지방 : 분당 → 서울외곽순환로 일산 방향 중동IC 빠져나와서 무지개고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영광사거리에서 좌회전 - 첫번째 비보호 사거리에서 좌회전 - 바로 우회전 동양프라자텔 2층 서울 : 일산 → 서울외곽순환로 분당 방향 첫번째 요금 정산소 지나서 중동 IC를 나와서 무지개고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영광사거리에서 좌회전 - 첫번째 비보호 사거리 에서 좌회전 - 바로 우회전 동양프라자텔 2층 5. 네비게이션 안내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2 동양프라자텔 2층(상동로 117번길 57 동양프라자텔 202호)

🅿️ 주차

지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5 입소계약 관련 공지(예주요양원)
2025.02.11
제8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의 100분의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보험 부담률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 간식비, 병원 진료비 등 비급여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별도 첨부함

바.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
다)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아.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2025 수가인상 공지 (예주요양원)
2024.12.16
202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예주요양원)
2024.12.16
202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예주요양원)
2025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예주요양원)
2024.12.16
2025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예주요양원)
2025 장기요양기관CCTV설치·운영·관리서식 - 예주요양원
2024.12.11
2025 장기요양기관CCTV설치·운영·관리서식 - 예주요양원
2024년 폐쇠회로(CCTV) 내부관리계획 (예주요양원)
2024.04.02
2024년 폐쇄회로(CCTV) 내부관리계획 관련 사항 (예주요양원)
2024년 수가인상 및 식비인상 공지
2024.04.02
저희 예주요양원은 전문 조리사 선생님께서 성심성의껏 어르신의 개인식성에 맞춰 식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공단의 수가인상에 맞추어 본인부담금 수가가 인상됩니다. (수가인상관련 자료 첨부함)
또한 물가 인상과 인건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1끼 식사비용을 3,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여 수납하고자 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2024년 입소계약 관련 공지
2024.04.02
제8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의 100분의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보험 부담률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 간식비, 병원 진료비 등 비급여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별도 첨부함

바.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
다)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아.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2021년 4/4 분기 운영위원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회의 개최)
2021.12.13
★ 안녕하세요 예주요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2021년 4회기 운영위원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재 상황이 코로나 감염예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운영위원께서는 시간 내시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예주요양원 2021년도 4회기 운영위원회 (비대면)
일 시: 2021년 12월 16일 (목) 11:00 ~
장 소: 예주요양원 사무실
대 상: 예주요양원 운영위원
안 건: 1) 2021년 4/4분기 운영 및 회계 보고
(노후 된 비품 교체 구매 관련, 직원 용품 교체 예정)
2)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관한 사항 (요양원 인상분 없음)
3) 2022년 어르신 건강검진 관련 사항
4) 2022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급여변경 및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계약 의사 재계약, 장기)
5) 2021년 정기평가 관련 사항
6) 2022년 예산서 작성 완료 ? 심의 예정
7) 2021년 사업계획서 진행 결과 평가
8)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9) 코로나 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0) 기타 건의 사항 (새로운 운영위원 임명사항)

2021. 12. 13
예 주 요 양 원
2021년 4/4분기 보호자회의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회의 진행)
2021.12.13
★ 안녕하세요 예주요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
어느덧 2021년 한해도 19일 남짓 남아 새해를 준비하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부쩍 찬바람이 코끝을 찡긋하게 만드는 요즘 댁내 두루 평안하신가요?
다름이 아니오라 보호자 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의 진행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 제: 예주요양원 2021년도 4회기 보호자회의 (비대면)
일 시: 2021년 12월 16일 (목) 10:00 ~
장 소: 예주요양원 사무실
대 상: 예주요양원 입소 어르신 보호자
안 건: 1) 2021년 4/4분기 어르신 근황 상태 보고
2)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관한 사항 (요양원 인상분 없음)
3) 2022년 어르신 건강검진 관련 사항
4) 2021년 정기평가 관련 사항 (아직 진행 중)
5) 2021년 사업계획서 진행 결과 평가
6)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7) 코로나 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8) 기타 건의 사항

2021. 12. 13
예 주 요 양 원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소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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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2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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