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로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 의로 수납할 수 없다.
나) 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마.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시설 생활 규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1)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0일까지 수급자(이용자)에게
우편, 문자, SNS메신져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3) 수급자(이용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아.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이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1~4항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이용료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적 절차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