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본 기관과 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
본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을 받은 수급자
2.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3.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니나 전액 본인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희망하는 자
제3조 【이용 정원】
본 기관은 이용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 【모집 방법】
1. 이용자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한 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호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정보 게시
② 센터 자체 홈페이지 운영 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
③ 안내문 배포,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자료 활용
④ 기존 이용자, 종사자 또는 관계기관의 소개 등
2. 이용자 모집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 사회적 물의 야기를 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체결】
센터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서/등급 확인 및 서비스 내용과 이용 절차 안내
2. 사전 조사: 이용자의 건강 상태, 생활환경, 개인적 특이 사항 등 기초 정보 확인
3. 사정회의: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욕구사정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4. 계약체결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을 설명 후 계약체결
②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되, 본인이 치매,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체결할 수 있음
③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 계약 시 사본을 센터에 제공
④ 기관과 이용자는 계약서(표준양식 활용)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함
5. 행정절차: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과 이용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승인 요청함
제6조 【계약기간 및 갱신】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설정하며,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이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인증서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 시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3.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상호 의사를 통지하고,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제7조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이용자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부담 비율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법 40조 제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3. 감경 대상자일 경우 동 법 제40조 제4항 및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비율 및 절차는 관련 고시에 따른다.
4.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제공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계약에 따른 비용
③ 병원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등 본 기관 계약 외 지출
④ 기타 이용자의 선택 또는 요청에 따른 개별 서비스 비용
5.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표는 [붙임 1]과 같다.
6. 비용의 부담 방법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을 따르며,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따라 산정된다.
② 당월 제공된 서비스는 다음 달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며, 청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 안내를 위해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이용자(보호자)에게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익월 말일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CMS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다음 달 05일에 자동 출금된다.
④ 수납 완료 후 영수증 또는 납입 명세서를 발급한다.
제8조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⑤ 수급자의 건강 상태 또는 욕구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비용을 변경하는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 변경된 내용을 즉시 공단에 통보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입소 이용 신청)
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이용자(보호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욕구사정 재진행
②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재작성
③ 변경된 계획서를 이용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 후 동의서 작성
④ 표준약관(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을 재작성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
3. 단, 본 제1항의 제②호 또는 제③호의 경우, 본 제2항의 제④의 단계부터 진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