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오크힐스

031-768-8875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주시

웹사이트

oldoak.co.kr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로 오실때: 1)분당지역에서 오실 때: 분당야탑동에서 성남방향(요한성당지나)으로 직진해 오시다가 광주방향으로 좌회전→ 갈마터널지나(미빙냉장지나서)→ 광주.오포.하남 방면으로 우회전 해서, 오포읍양벌1리 양촌사거리 오른쪽에 ~~오포클리닉(오포세란의원) 건물 1층(하늘약국옆)에 위치함 3) 올림픽대로 이용시: 올림픽대로(잠실방향으로)→ 청담대교앞 분당,수서방향→성남,광주방향→ 광주방향으로 우회전→ 모란시장역지나 분당방향으로 직진하면서 이천,광주방향으로 좌회전→광주방향→ 갈마터널지나(미빙냉장지나)→ 용인.오포.하남 방면으로 오시다가, 오포읍 양벌리 대주2차아파트있는길로 1km정도와서,양벌1리 양촌사거리에~~오포클리닉(오포세란의원) 건물 1층(하늘약국옆)에 위치함 버스로 오실때: 직행버스) 강변역에서-1117번,1113번,1113-1번등을 이용하여 양벌1리 매곡초등학교앞에 하차하여 (사거리에서 대각선방향)에 오포클리닉 건물 1층(하늘약국옆)에 위치함 강남방면에서-1005번등을 이용하여 양벌1리 매곡초등학교앞에 하차하여 (사거리에서 대각선방향)에 오포클리닉 건물 1층(하늘약국옆)에 위치함 시내버스) 17-1번, 60번,20번을 이용하여 매곡초등학교앞에 하차,양벌1리 양촌사거리에 오포클리닉(오포세란의원) 건물 1층(하늘약국옆)에 위치함

🅿️ 주차

건물 뒷쪽에 14대 정도의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10

복지용구급여대상품목선정및 급여비용
2026.01.14
1.복지용구의 급여품목 ,급여대상범위,세부적인제공기준및절차,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운영등 그밖의 필요한 상항규정
2.신규복지용구품목에대한 급여범위및 급여기준신설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5.12.16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제도개선) 급여결정신청 관련 조문 및 별표 변경(급여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월대여료 산출방법, 제품심사 평가표 등 명확화)

-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비밀준수 관련 조문 변경(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기피 신청)

- (전문가자문회의) 복지용구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위원 구성 명확화

- (기타) 급여결정신청서,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통보서 등 서식 정비

○ 시행일자: 2025.2.11.(화)
복지용구 급여이용안내 스마트리플릿(PDF)
2025.12.16
복지용구 제도 안내 및 수급자의 복지용구 이용 활성화를 위해‘복지용구 스마트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제작 후게시하오니, 필요 시 수급자 상담 등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5.01.09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 등
장기근속 장려금 계속근무 인정 예외사유 확대

? 배치가산의 가산인력 근무시간 인정기준 명확화
2025년 오크힐스재가센터 (방문요양,목욕 간호)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025년 오크힐스재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4.01월~현재)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01월~현재)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01월~현재)
30분 미만 :41,7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2,310
60분 이상 :62,93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01월~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4.01월~현재)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경감 의료수급권자 :6% ,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 그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중단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경우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방문간호 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처치 :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절개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회음부 간호, 방광간호, 도뇨관관리,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타 처치, 의사진료보조,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 및 지도, 의료기관 의뢰
기본간호 : 간호사정 및 진단,온냉요법,체위변경,등마사지,구강간호, 개인위생관리 등 ->간호사 판단
간호 : 비위관교환,단순도뇨및정체도뇨관삽입,교환, 센터지관교환,관리,욕창치료,염증성처치, 봉합선제거,방광,도뇨세척 -> 의사처방
검사관련업무 : 단순검사(뇨당검사,혈당검사등 ), 검사물 수집 및 운반 -> 의사처방
투약관리지도 : 주사(의사의 처방에 의하고 수액요법은 수액감시와 속도조절 포함) ->의 사처방
교육훈련 :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 간호사 판단
상담 :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수발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등
의뢰 :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의료센터 등으로 의뢰 -> 간호사 판단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 01월~현재)
30분 미만 :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 61.490

2.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01월~현재)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60

3.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이동목욕 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목욕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 01월 ~ 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린힐홈케어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현대해상화재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②대인배상: 1사고당 5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5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물배상: 1사고당 2,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4.01.11
요양급여실 공고 제2023-12호(2023.12.8.)「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명칭 변경, 임기 변경 및 연임규정 신설
- (품목심의 전문가 자문회의) 의장 부재 시 선출방법, 자문위원 임기 및 연임규정 등
-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주기 추가 등

○ 시행일: 2023.12.8.(금)
2024년 오크힐스재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2024년 오크힐스재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4.01월~현재)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01월~현재)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01월~현재)
30분 미만 :40.770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1.110
60분 이상 :61.49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01월~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4.01월~현재)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경감 의료수급권자 :6% ,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 그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중단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경우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방문간호 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처치 :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절개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회음부 간호, 방광간호, 도뇨관관리,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타 처치, 의사진료보조,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 및 지도, 의료기관 의뢰
기본간호 : 간호사정 및 진단,온냉요법,체위변경,등마사지,구강간호, 개인위생관리 등 ->간호사 판단
간호 : 비위관교환,단순도뇨및정체도뇨관삽입,교환, 센터지관교환,관리,욕창치료,염증성처치, 봉합선제거,방광,도뇨세척 -> 의사처방
검사관련업무 : 단순검사(뇨당검사,혈당검사등 ), 검사물 수집 및 운반 -> 의사처방
투약관리지도 : 주사(의사의 처방에 의하고 수액요법은 수액감시와 속도조절 포함) ->의 사처방
교육훈련 :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 간호사 판단
상담 :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수발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등
의뢰 :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의료센터 등으로 의뢰 -> 간호사 판단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 01월~현재)
30분 미만 :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 61.490

2.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01월~현재)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60

3.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이동목욕 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목욕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 01월 ~ 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린힐홈케어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현대해상화재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②대인배상: 1사고당 5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50,000,000원 자기부담금 200,000원
대물배상: 1사고당 2,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 했을 때
2023년 오크힐스 재가센터 장기요양, 목욕, 간호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3
1.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 할 수 있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19.01월~현재)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원
150분 이상 46,970원
60분 이상 23,480원
180분 이상 52,880원
90분 이상 29,080원
210분 이상 50,190원
120분 이상 40,280원
240분 이상 65,000원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01.01)


30분 미만 : 39,44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원
60분 이상 : 59,500원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19.01월~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82,16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0분~60분미만):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6,250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3.01.01)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기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않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빌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시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
1. 방문간호 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처치 :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절개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회음부 간호, 방광간호, 도뇨관관리,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타 처치, 의사진료보조,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 및 지도, 의료기관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 01. 01)


30분 미만: 39,44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원
60분 이상 : 59,500


2.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 구할 수 있다. 그린힐홈케어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②대인배상: 1사고당 5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5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물배상: 1사고당 2,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한다.)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2022년 오크힐스 재가센터 장기요양, 목욕, 간호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28
{장기 요양,목욕,간호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계약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다 할지라도 사전합의하에 계약기간은 변경가능하다.
2. 계약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도와 국민의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다음과 같다.
1) 2018년 8월 급여 이용분 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적용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의료 경감대상자: 6%,9%기초생활수급권자 : 0%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서비스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그 밖의 이용부담
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퍼센트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서비스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표3]급여제공시간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3]의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3]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0분이상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60분이상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4,240

-방문간호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30분미만 37,840
30분이상~60분미만 47,450
60분이상 57,09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은 다음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신체활동 지원구강관리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식사도움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세면도움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옷갈아 입히기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인지활동 지원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정서 지원말벗, 격려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머리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외출 시 동행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일상 업무 대행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화장실이용하기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식사준비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세탁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목욕도움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방문목욕 서비스급여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방문목욕차량 이용 및 미이용으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씻기기, 기계 조작,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변화 관찰, 사용물품 정리 등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입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의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안
2021.01.2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1.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768-8875

🌐
웹사이트

http://oldoak.co.kr

전화

오크힐스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