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
1.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23명으로 한다.
2.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나.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복지관, 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다.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면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의뢰하여 이용자를 모집 토록 한다.
라.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마.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12% 또는 8%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첨 1] 과 같다.
(단, 급여수가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법에 고시한 수가금액을 기초로 한다.)
마. 그 밖의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바. 비급여 기준 및 서비스 규정
① 비급여 기준은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 외 입소자 본인 부담금을 말한다.
② 비급여 서비스 규정
1.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2.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
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실제비용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
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
*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3. 비급여 세부 사항
1) 식사 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 재료비 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
*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
*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하다.
2) 상급(특별)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침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상급침실은 (ㄱ)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있고, (ㄴ)독립된 출입문을 갖
추며, (ㄷ)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해야 한다. *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
3) 이·미용비
*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하다. 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 수 없다.
* 손·발톱 정리 등 일상적인 용모손질은 기복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된다.
4) 의료기관 이용비
* 입소시설에서 의료 지원하는 서비스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입소자의 병적 사항 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 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청구가 가능하다.)
사.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
단 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자.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당월
이용료를 익월에 결재한다.
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카.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사본
4. 입소자 건강진단서 1부 (현재 질병상태 기재)
5.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 계약서
6.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7. 입소자 건강관리 사전의사 결정 동의서
8. 이성 목욕서비스 제공 동의서
9. 응급상황 발생 시 동의서 (선 조치 후 보고)
10. 입소물품 관리대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를 24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휴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
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간호 및 처치
활력징후 관찰 및 측정, 투약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의사 진
료 보조 등
3.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 기능 훈
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4. 기타서비스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도움, 언어치료
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전하는 경감대상자는 10%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한 비용과 서비스 절차 】
입소자 중 다음 각 항과 같은 특별보호대상자가 발생 시 실시한다.
입소자의 갑작스런 신체, 정신적 건강(감염,사망,위험 등)변화로 인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입소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
의와 촉탁의사의 자문을 구한 뒤 상황에 적합한 특별보호 및 서비스를 시실 한다.
특별보호자가 발생 시 특별실로 이동보호를 한다.
특별보호자 서비스기준은 그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를 한다.
특별보호자의 서비스 비용은 본 규정 제 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규정과 동일하다.
특별보호자가 시설에서 서비스하는 규정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단, 부담금액 발생 시 실비용만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