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잔여 116명

온누리요양센터

031-334-9090
A
평가등급 95.6점
🛏️
정원 / 현원 19 / 135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1,071,98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웹사이트

onnuric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135명
14%

현재 1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5
요양보호사 1급
66%
1
사무원
1%
6
조리원
6%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2%
2
위생원
2%
2
간호사
2%
9
간호조무사
9%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2%
5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98명

프로그램 13

맨손체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문화활동

기타

대상: 10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또는 강당

산책활동

운동보조

대상: 108(명)명, 주기: 반기 1회(0.2시간), 장소: 야외데크 및 산책로

실버체조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예배

기타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또는 강당

예쁜손 고운손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온누리 가요무대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강당 또는 각 층 거실

온누리 극장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인지고급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 강당 및 생활실

인지중급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 강당 및 생활실

인지초급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 강당 및 생활실

자율프로그램

기타

대상: 134(명)명, 주기: 월 1회(0.2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또는 로비

추억의 음악여행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219,48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자가 이용 시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 - 양지IC (IC통과하자마자 바로 우회전) - 양지초등학교 입간판으로 우회전 - 신원아파트 정문(금륜사/온누리요양센터 입간판)쪽으로 - 양지면 마을을 지나 오시면 됩니다. 2. 대중교통 이용 시 서울 남부터미널 - 양지사거리 - 도보 20분 용인 버스터미널 - 10번 - 양지사거리 - 도보 20분 용인 버스터미널 - 74번 - 종점(센터 정문) 3.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 441 온누리요양센터

🅿️ 주차

주차장 13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6)
2026.01.12
우리센터 입소시 입소 계약을 위한 기본 안내사항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정원
- 135명

○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가 명기된 자

○ 입소절차
① 입소신청서 접수 및 대기상담
1. 보호자는 입소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 입소신청서(www.onnuricare.com 다운로드) 또는 입소상담 신청서(센터 비치) 1부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건강보험 공단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건강보험 공단발급)
-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관할 자치구에 입소의뢰서 송부 요청
2. 입소 담당 사회복지사는 접수된 신청서에 기재된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기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시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추가 확인하며, 입소 전 감염병 검사결과에 따라 입소가 제한됨을
알린다.
3. 대기순번은 서류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입소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합니다.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비급여항목
- 식사 및 간식재료비 : 1일 12,500원(식사 3회_1식 3,500원, 간식 2회_1식 1,000원)
- 상급병실이용료 : 1인실(1일 1만원), 2인실(1일 5천원)

○ 계약 및 해지
① 입소계약 목적
센터와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입소계약
1. 대기순번 2번째까지는 본 센터에서 연락하여 입소 여부를 확인하고 입소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2. 입소전 준비 서류
-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서(입소일 포함 30일 이내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
3. 입소계약 준비 서류
- 입소자, 보호자, 보증인의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입소자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입소자 질환관련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③ 재계약
1.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센터에서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안내하며, 보호자는 1개월 이내 재계약 의사를 회신해야 한다.
2. 센터의 재계약 만료 예정 안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해지 의사를 센터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 재계약된다.
3. 계약내용 변경사항(본인부담률,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한다.
4. 입소 계약서는 2부씩 작성하여 날인한 후 보호자와 센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계약해지요건
1. 입소자 또는 주보호자의 해지
- 입소자 또는 주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만료일 15일 전에 유선 또는 내방을 통해 퇴소 신청을 해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2. 센터의 해지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입소 후 다른 입소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단체생활에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판단 될 때 해지 할수 있다.
- 입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외박(외박일수 10일 포함 총 1개월 초과)의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해지
1.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입소자와 보호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퇴소 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사망을 제외한 퇴소자의 경우 전원 연계기록지를 발부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3. 보호자는 퇴소 접수 후 15일 이내 물품을 인수해야 하며 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4. 퇴소시 입소 비용 잔액에 대해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입소 및 서비스 제공

① 입소
1. 입소담당자는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입소일시를 결정하고, 간호팀과 공유한다.
2. 요양실 배정은 어르신 신체질환 및 케어 수준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자의 의견,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입소당일 간호근무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세부 기록한다.
4. 보호자는 입소당일 사회복지사, 간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다. 부득이 당일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소일 이전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입소 당일 복지, 간호, 재활, 영양 등 전문 영역별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해 사정한 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6. 입소 후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욕구가 변하여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재수립한다.
7. 사정 영역은 신체상태, 질병,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가족 및 환경, 입소자(보호자) 욕구, 자원이용, 총평으로 총 9가지로 구성된다.

② 입소물품
1. 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입소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하며, 기타 개인물품의 경우 센터와의 협의하에 반입할 수 있다. (단, 화재 및 기타 위험성이 있거나 타 입소자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제외)
- 복약관련: 복용약, 처방전 등 / 의복관련: 생활복, 속옷, 실내화, 실외화 등 / 기타: 휴대폰 등
2. 입소생활 의복의 경우, 개인복 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서비스 제공(급여/비급여) 및 입소비 안내
1. 서비스 제공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되며, 반기별 1회 서비스에 대한 개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재수립한다.
- 센터는 반기별 1회 입소자의 영역별 기능상태 및 욕구 사정을 진행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한다.
2. 서비스 내용
-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입소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입소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나.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입소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라. 입소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마.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바.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입소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여가, 신체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분기별 1회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자 의무

① 시설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입소자 인권보호와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6. 배상책임의 의무
-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이 입소자에게 급여제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7. 장기요양 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기록

② 입소자의 의무
1.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2.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3.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4.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위험한 물품 소지 불가, 개인전열기구 사용불가, 정숙, 분리수거 등)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어르신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나.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온누리요양센터 CCTV 내부 관리 계획서(2025)
2025.05.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조의2 및 제 33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른 CCTV 설치에 따라
센터 내 CCTV 내부 관리계획서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
2025.01.23
우리센터 입소시 입소 계약을 위한 기본 안내사항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정원
- 135명

○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가 명기된 자

○ 입소절차
① 입소신청서 접수 및 대기상담
1. 보호자는 입소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 입소신청서(www.onnuricare.com 다운로드) 또는 입소상담 신청서(센터 비치) 1부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건강보험 공단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건강보험 공단발급)
-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관할 자치구에 입소의뢰서 송부 요청
2. 입소 담당 사회복지사는 접수된 신청서에 기재된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기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시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추가 확인하며, 입소 전 감염병 검사결과에 따라 입소가 제한됨을
알린다.
3. 대기순번은 서류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입소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31일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0,450    560,790    387,500      948,290
  2     83,910     520,240     387,500      907,740
 3~5    79,240     491,280     387,500      878,7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비급여항목
- 식사 및 간식재료비 : 1일 12,500원(식사 3회_1식 3,500원, 간식 2회_1식 1,000원)
- 상급병실이용료 : 1인실(1일 1만원), 2인실(1일 5천원)

○ 계약 및 해지
① 입소계약 목적
센터와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입소계약
1. 대기순번 2번째까지는 본 센터에서 연락하여 입소 여부를 확인하고 입소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2. 입소전 준비 서류
-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서(입소일 포함 30일 이내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
3. 입소계약 준비 서류
- 입소자, 보호자, 보증인의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입소자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입소자 질환관련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③ 재계약
1.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센터에서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안내하며, 보호자는 1개월 이내 재계약 의사를 회신해야 한다.
2. 센터의 재계약 만료 예정 안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해지 의사를 센터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 재계약된다.
3. 계약내용 변경사항(본인부담률,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한다.
4. 입소 계약서는 2부씩 작성하여 날인한 후 보호자와 센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계약해지요건
1. 입소자 또는 주보호자의 해지
- 입소자 또는 주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만료일 15일 전에 유선 또는 내방을 통해 퇴소 신청을 해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2. 센터의 해지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입소 후 다른 입소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단체생활에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판단 될 때 해지 할수 있다.
- 입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외박(외박일수 10일 포함 총 1개월 초과)의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해지
1.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입소자와 보호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퇴소 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사망을 제외한 퇴소자의 경우 전원 연계기록지를 발부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3. 보호자는 퇴소 접수 후 15일 이내 물품을 인수해야 하며 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4. 퇴소시 입소 비용 잔액에 대해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입소 및 서비스 제공

① 입소
1. 입소담당자는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입소일시를 결정하고, 간호팀과 공유한다.
2. 요양실 배정은 어르신 신체질환 및 케어 수준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자의 의견,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입소당일 간호근무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세부 기록한다.
4. 보호자는 입소당일 사회복지사, 간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다. 부득이 당일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소일 이전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입소 당일 복지, 간호, 재활, 영양 등 전문 영역별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해 사정한 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6. 입소 후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욕구가 변하여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재수립한다.
7. 사정 영역은 신체상태, 질병,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가족 및 환경, 입소자(보호자) 욕구, 자원이용, 총평으로 총 9가지로 구성된다.

② 입소물품
1. 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입소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하며, 기타 개인물품의 경우 센터와의 협의하에 반입할 수 있다. (단, 화재 및 기타 위험성이 있거나 타 입소자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제외)
- 복약관련: 복용약, 처방전 등 / 의복관련: 생활복, 속옷, 실내화, 실외화 등 / 기타: 휴대폰 등
2. 입소생활 의복의 경우, 개인복 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서비스 제공(급여/비급여) 및 입소비 안내
1. 서비스 제공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되며, 반기별 1회 서비스에 대한 개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재수립한다.
- 센터는 반기별 1회 입소자의 영역별 기능상태 및 욕구 사정을 진행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한다.
2. 서비스 내용
-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입소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입소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나.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입소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라. 입소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마.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바.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입소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여가, 신체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분기별 1회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자 의무

① 시설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입소자 인권보호와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6. 배상책임의 의무
-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이 입소자에게 급여제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7. 장기요양 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기록

② 입소자의 의무
1.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2.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3.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4.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위험한 물품 소지 불가, 개인전열기구 사용불가, 정숙, 분리수거 등)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어르신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나.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4.05.17
우리센터 입소시 입소 계약을 위한 기본 안내사항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정원
- 140명

○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가 명기된 자

○ 입소절차
① 입소신청서 접수 및 대기상담
1. 보호자는 입소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 입소신청서(www.onnuricare.com 다운로드) 또는 입소상담 신청서(센터 비치) 1부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건강보험 공단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건강보험 공단발급)
-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관할 자치구에 입소의뢰서 송부 요청
2. 입소 담당 사회복지사는 접수된 신청서에 기재된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기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시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추가 확인하며, 입소 전 감염병 검사결과에 따라 입소가 제한됨을
알린다.
3. 대기순번은 서류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입소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31일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4,240    522,280        387,500     909,780
  2      78,150    484,530        387,500     872,030
 3~5    73,800    457,560        387,500     845,0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비급여항목
- 식사 및 간식재료비 : 1일 12,500원(식사 3회_1식 3,500원, 간식 2회_1식 1,000원)
- 상급병실이용료 : 1인실(1일 1만원), 2인실(1일 5천원)

○ 계약 및 해지
① 입소계약 목적
센터와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입소계약
1. 대기순번 2번째까지는 본 센터에서 연락하여 입소 여부를 확인하고 입소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2. 입소전 준비 서류
-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서(입소전 30일 이내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
3. 입소계약 준비 서류
- 입소자, 보호자, 보증인의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입소자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입소자 질환관련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③ 재계약
1.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센터에서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안내하며, 보호자는 1개월 이내 재계약 의사를 회신해야 한다.
2. 센터의 재계약 만료 예정 안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해지 의사를 센터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 재계약된다.
3. 계약내용 변경사항(본인부담률,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한다.
4. 입소 계약서는 2부씩 작성하여 날인한 후 보호자와 센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계약해지요건
1. 입소자 또는 주보호자의 해지
- 입소자 또는 주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만료일 15일 전에 유선 또는 내방을 통해 퇴소 신청을 해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2. 센터의 해지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입소 후 다른 입소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단체생활에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판단 될 때 해지 할수 있다.
- 입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외박(외박일수 10일 포함 총 1개월 초과)의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해지
1.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입소자와 보호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퇴소 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사망을 제외한 퇴소자의 경우 전원 연계기록지를 발부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3. 보호자는 퇴소 접수 후 15일 이내 물품을 인수해야 하며 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4. 퇴소시 입소 비용 잔액에 대해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입소 및 서비스 제공

① 입소
1. 입소담당자는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입소일시를 결정하고, 간호팀과 공유한다.
2. 요양실 배정은 어르신 신체질환 및 케어 수준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자의 의견,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입소당일 간호근무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세부 기록한다.
4. 보호자는 입소당일 사회복지사, 간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다. 부득이 당일진행이 어려운 경우 빠른 시일 내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입소 당일 복지, 간호, 재활, 영양 등 전문 영역별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해 사정한 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6. 입소 후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욕구가 변하여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재수립한다.
7. 사정 영역은 신체상태, 질병,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가족 및 환경, 입소자(보호자) 욕구, 자원이용, 총평으로 총 9가지로 구성된다.

② 입소물품
1. 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입소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하며, 기타 개인물품의 경우 센터와의 협의하에 반입할 수 있다. (단, 화재 및 기타 위험성이 있거나 타 입소자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제외)
- 복약관련: 복용약, 처방전 등 / 의복관련: 생활복, 속옷, 실내화, 실외화 등 / 기타: 휴대폰 등
2. 입소생활 의복의 경우, 개인복 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서비스 제공(급여/비급여) 및 입소비 안내
1. 서비스 제공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되며, 반기별 1회 서비스에 대한 개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재수립한다.
- 센터는 매년 1회 입소자의 영역별 기능상태 및 욕구 사정을 진행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한다.
2. 서비스 내용
-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입소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입소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나.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입소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라. 입소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마.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바.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입소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자 의무

① 시설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입소자 인권보호와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6. 배상책임의 의무
-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이 입소자에게 급여제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7. 장기요양 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기록

② 입소자의 의무
1.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2.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3.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4.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위험한 물품 소지 불가, 개인전열기구 사용불가, 정숙, 분리수거 등)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어르신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나.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온누리요양센터 CCTV 내부 관리 계획서
2023.12.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조의2 및 제 33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른 CCTV 설치에 따라
센터 내 CCTV 내부 관리계획서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2023)
2023.03.14
우리센터 입소시 입소 계약을 위한 기본 안내사항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정원

- 140명


○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가 명기된 자


○ 입소절차

① 입소신청서 접수 및 대기상담
1. 보호자는 입소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 입소신청서(www.onnuricare.com 다운로드) 또는 입소상담 신청서(센터 비치) 1부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건강보험 공단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건강보험 공단발급)
-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관할 자치구에 입소의뢰서 송부 요청
2. 입소 담당 사회복지사는 접수된 신청서에 기재된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기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시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추가 확인하며, 입소 전 감염병 검사결과에 따라 입소가 제한됨을
알린다.
3. 대기순번은 서류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입소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합니다.

                              (2023년 기준-31일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1,750    506,850        306,900     813,750
  2     75,840    470,200        306,900     777,100
 3~5    71,620    444,040        306,900     750,9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비급여항목
- 식사 및 간식재료비 : 1일 9,900원(식사 3회_1식 2,800원, 간식 2회_1식 750원)
- 상급병실이용료 : 1인실(1일 1만원), 2인실(1일 5천원)


○ 계약 및 해지

① 입소계약 목적
센터와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입소계약
1. 대기순번 2번째까지는 본 센터에서 연락하여 입소 여부를 확인하고 입소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2. 입소전 준비 서류
-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서(입소전 30일 이내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
3. 입소계약 준비 서류
- 입소자, 보호자, 보증인의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입소자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입소자 질환관련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③ 재계약
1.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센터에서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안내하며, 보호자는 1개월 이내 재계약 의사를 회신해야 한다.
2. 센터의 재계약 만료 예정 안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해지 의사를 센터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 재계약된다.
3. 계약내용 변경사항(본인부담률,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한다.
4. 입소 계약서는 2부씩 작성하여 날인한 후 보호자와 센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계약해지요건
1. 입소자 또는 주보호자의 해지
- 입소자 또는 주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만료일 15일 전에 유선 또는 내방을 통해 퇴소 신청을 해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2. 센터의 해지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입소 후 다른 입소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단체생활에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판단 될 때 해지 할수 있다.
- 입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외박(외박일수 10일 포함 총 1개월 초과)의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해지
1.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입소자와 보호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퇴소 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사망을 제외한 퇴소자의 경우 전원 연계기록지를 발부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3. 보호자는 퇴소 접수 후 15일 이내 물품을 인수해야 하며 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4. 퇴소시 입소 비용 잔액에 대해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입소 및 서비스 제공

① 입소
1. 입소담당자는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입소일시를 결정하고, 간호팀과 공유한다.
2. 요양실 배정은 어르신 신체질환 및 케어 수준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자의 의견,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입소당일 간호근무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세부 기록한다.
4. 보호자는 입소당일 사회복지사, 간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다. 부득이 당일진행이 어려운 경우 빠른 시일 내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입소 당일 복지, 간호, 재활, 영양 등 전문 영역별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해 사정한 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6. 입소 후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욕구가 변하여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재수립한다.
7. 사정 영역은 신체상태, 질병,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가족 및 환경, 입소자(보호자) 욕구, 자원이용, 총평으로 총 9가지로 구성된다.

② 입소물품
1. 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입소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하며, 기타 개인물품의 경우 센터와의 협의하에 반입할 수 있다. (단, 화재 및 기타 위험성이 있거나 타 입소자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제외)
- 복약관련: 복용약, 처방전 등 / 의복관련: 생활복, 속옷, 실내화, 실외화 등 / 기타: 휴대폰 등
2. 입소생활 의복의 경우, 개인복 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서비스 제공(급여/비급여) 및 입소비 안내
1. 서비스 제공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되며, 반기별 1회 서비스에 대한 개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재수립한다.
- 센터는 매년 1회 입소자의 영역별 기능상태 및 욕구 사정을 진행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한다.
2. 서비스 내용
-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입소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입소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나.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입소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라. 입소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마.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바.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입소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자 의무

① 시설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입소자 인권보호와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6. 배상책임의 의무
-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이 입소자에게 급여제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7. 장기요양 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기록

② 입소자의 의무
1.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2.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3.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4.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위험한 물품 소지 불가, 개인전열기구 사용불가, 정숙, 분리수거 등)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어르신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나.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2022)
2022.02.14
우리센터 입소시 입소 계약을 위한 기본 안내사항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정원

- 140명


○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가 명기된 자


○ 입소절차

① 입소신청서 접수 및 대기상담
1. 보호자는 입소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 입소신청서(www.onnuricare.com 다운로드) 또는 입소상담 신청서(센터 비치) 1부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건강보험 공단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건강보험 공단발급)
-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관할 자치구에 입소의뢰서 송부 요청
2. 입소 담당 사회복지사는 접수된 신청서에 기재된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기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시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추가 확인하며, 입소 전 감염병 검사결과에 따라 입소가 제한됨을
알린다.
3. 대기순번은 서류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입소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합니다.

                              (2022년 기준-31일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4,850     464,070        306,900     770,970
  2     69,450     430,590        306,900     737,490
 3~5     64,040     397,040        306,900     703,9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비급여항목
- 식사 및 간식재료비 : 1일 9,900원(식사 3회_1식 2,800원, 간식 2회_1식 750원)
- 상급병실이용료 : 1인실(1일 1만원), 2인실(1일 5천원)


○ 계약 및 해지

① 입소계약 목적
센터와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입소계약
1. 대기순번 2번째까지는 본 센터에서 연락하여 입소 여부를 확인하고 입소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2. 입소전 준비 서류
-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서(입소전 30일 이내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
3. 입소계약 준비 서류
- 입소자, 보호자, 보증인의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입소자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입소자 질환관련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③ 재계약
1.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센터에서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안내하며, 보호자는 1개월 이내 재계약 의사를 회신해야 한다.
2. 센터의 재계약 만료 예정 안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해지 의사를 센터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 재계약된다.
3. 계약내용 변경사항(본인부담률,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한다.
4. 입소 계약서는 2부씩 작성하여 날인한 후 보호자와 센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계약해지요건
1. 입소자 또는 주보호자의 해지
- 입소자 또는 주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만료일 15일 전에 유선 또는 내방을 통해 퇴소 신청을 해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2. 센터의 해지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입소 후 다른 입소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단체생활에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판단 될 때 해지 할수 있다.
- 입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외박(외박일수 10일 포함 총 1개월 초과)의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해지
1.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입소자와 보호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퇴소 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사망을 제외한 퇴소자의 경우 전원 연계기록지를 발부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3. 보호자는 퇴소 접수 후 15일 이내 물품을 인수해야 하며 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4. 퇴소시 입소 비용 잔액에 대해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입소 및 서비스 제공

① 입소
1. 입소담당자는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입소일시를 결정하고, 간호팀과 공유한다.
2. 요양실 배정은 어르신 신체질환 및 케어 수준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자의 의견,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입소당일 간호근무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세부 기록한다.
4. 보호자는 입소당일 사회복지사, 간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다. 부득이 당일진행이 어려운 경우 빠른 시일 내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입소 당일 복지, 간호, 재활, 영양 등 전문 영역별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해 사정한 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6. 입소 후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욕구가 변하여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재수립한다.
7. 사정 영역은 신체상태, 질병,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가족 및 환경, 입소자(보호자) 욕구, 자원이용, 총평으로 총 9가지로 구성된다.

② 입소물품
1. 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입소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하며, 기타 개인물품의 경우 센터와의 협의하에 반입할 수 있다. (단, 화재 및 기타 위험성이 있거나 타 입소자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제외)
- 복약관련: 복용약, 처방전 등 / 의복관련: 생활복, 속옷, 실내화, 실외화 등 / 기타: 휴대폰 등
2. 입소생활 의복의 경우, 개인복 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서비스 제공(급여/비급여) 및 입소비 안내
1. 서비스 제공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되며, 반기별 1회 서비스에 대한 개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재수립한다.
- 센터는 매년 1회 입소자의 영역별 기능상태 및 욕구 사정을 진행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한다.
2. 서비스 내용
-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입소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입소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나.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입소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라. 입소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마.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바.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입소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자 의무

① 시설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입소자 인권보호와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6. 배상책임의 의무
-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이 입소자에게 급여제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7. 장기요양 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기록

② 입소자의 의무
1.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2.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3.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4.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위험한 물품 소지 불가, 개인전열기구 사용불가, 정숙, 분리수거 등)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어르신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나.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2021)
2015.03.26
우리센터 입소시 입소 계약을 위한 기본 안내사항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정원

- 140명



○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① 입소신청서 접수 및 대기상담
1. 보호자는 입소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 입소신청서(www.onnuricare.com 다운로드) 또는 입소상담 신청서(센터 비치) 1부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건강보험 공단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건강보험 공단발급)
-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관할 자치구에 입소의뢰서 송부 요청
2. 입소 담당 사회복지사는 접수된 신청서에 기재된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기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시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추가 확인하며, 입소 전 감염병 검사결과에 따라 입소가 제한됨을
알린다.
3. 대기순번은 서류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입소비용
                              (2021년 기준-31일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1,900     445,780        306,900     752,680
  2     66,710     413,600        306,900     720,500
 3~5     61,520     381,420        306,900     688,3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비급여항목
- 식사 및 간식재료비 : 1일 9,900원(식사 3회_1식 2,800원, 간식 2회_1식 750원)
- 상급병실이용료 : 1인실(1일 1만원), 2인실(1일 5천원)



○ 계약 및 해지

① 계약목적
- 입소계약을 통해 입소자,보호자,센터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여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② 입소계약
1. 대기순번 2번째까지는 본 센터에서 연락하여 입소 여부를 확인하고 입소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2. 입소전 준비 서류
-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서(입소전 30일 이내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
3. 입소계약 준비 서류
- 입소 어르신, 보호자, 보증인의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어르신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보호자와의 관계 기재되어야 함)
- 입소 어르신 질환관련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 별첨1 : 온누리요양센터 입소계약서

③ 재계약
1.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센터에서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안내하며,
보호자는 1개월이내 재계약 의사를 회신해야 한다.
2. 센터의 재계약 만료 예정 안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해지 의사를 센터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 재계약된다.
3. 계약내용 변경사항(본인부담률,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한다.
4. 입소 계약서는 2부씩 작성하여 날인한 후 보호자와 센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계약자 의무
1. 시설의 의무
-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 협조
- 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입소 어르신 인권보호와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입소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 배상책임의 의무
*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이 입소 어르신에게 급여제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 장기요양 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기록
2.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위험한 물품 소지 불가, 개인전열기구 사용불가, 정숙, 분리수거 등)
3. 보호자의 의무
- 입소어르신에 관한 정보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입소어르신, 계약자, 보증인의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입소 어르신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하고 위임장과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입소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 진료 및 필요물품 제공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보증인의 의무
- 입소 어르신의 보호 관련해 보호자의 의무 대행

⑤ 계약해지요건
1. 입소 어르신 또는 주보호자의
- 입소 어르신 또는 주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만료일 15일 전에 유선 또는 내방을 통해
퇴소 신청을 해야 한다.
- 입소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2. 센터의 해지
- 입소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입소 후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입소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될 때 해지 할 수 있다.
(입소 어르신의 언행이 타 입소 어르신 또는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입소 어르신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 할 수 있다.
- 장기외박(외박일수 10일 포함 총 1개월 초과)의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⑥ 계약해지
1.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퇴소 신청서에 서명하여 한다.
2. 센터는 사망을 제외한 퇴소자의 경우 전원연계기록지를 발부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3. 보호자는 퇴소 접수 후 15일 이내 물품을 인수해야 하며 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4. 퇴소 시 입소 비용 잔액에 대해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기흥구
📍
주소

📞
전화

031-334-9090

🌐
전화

온누리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