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8.5점

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055-927-5650
E
평가등급 68.5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밀양시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이용시 : 예림사우나 검색 버스이용시 : 예림오거리 하차 도보 97m

🅿️ 주차

상남농협이나 건물 앞 주차장

공지사항 3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한 사항
2025.02.19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한 사항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한 사항
2025.02.19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한 사항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한 사항 [출처]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한 사항|작성자 swoos602
2023.06.29
안녕하세요~ 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한 사항입니다!





●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의 해제

1.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또는 해지 처리한다.

4.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사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급여대상자는 전체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3.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분류

급여비용 (원)

30분이상

16,190

60분이상

23,480

90분이상

31,650

120분이상

40,280

150분이상

46,970

180분이상

52,880

210분이상

58,930

240분이상

65,000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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