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온누리재가복지센터

031-896-530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24시간 상담가능)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20%
2
사회복지사
4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성복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앞 바로 버스정류소가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수지,수원 버스 노선 다수 경유) 초록버스-7-2, 720, 720-2, 60, 660, 노란버스-82, 82-1, 빨간버스-1002, 1550,1550-3, 5500,

🅿️ 주차

상가건물 뒤 주차공간 보유. 주차 만차시 아파트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우수종사자 선정
2025.09.10
2025년 우수종사자 포상 및 간담회가 있었어요
우리기관 요양보호사 선생님 선정 되어서
표창장 및 부상도 받았습니다.
모두 축하해주세요.

권미자 요양보호사
2025년 9, 5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
25년 보수교육 안내
2025.09.09
2025년 보수교육 안내

자격 ; 홀수년도 출생자, 요양보호사
일시 ; 2025, 9/20 토요일.
장소 ; 새빛 요양보호사 교육원
09시~18시까지

2년에 한번씩 보수교육 받습니다.
해당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9
25년 수급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변동 안내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5.20
24년도 수급자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및 수가변동과 본인부담금 안내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6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2.12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4시간, 3시간, 2시간 등의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은 급여 제공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 한다.

3.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 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4.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5.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6.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첨부) 2022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2.11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4시간, 3시간, 2시간 등의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은 급여 제공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 한다.

3.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 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4.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5.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6.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7.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ㅡ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요구
ㅡ신원 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한 납부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첨부) 2023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2021년 직무교육 안내
2021.06.29
2021년 직무교육이 신청 되었습니다,

날짜 ; 2021년 10/30(토)am9시~pm8시
장소 ; 남서울 요양보호사 교육원

해당자는 참석하셔서
직무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노인인권 교육 안내
2021.06.29
*노인인권 교육 사이버 안내

노인인권 교육을 매년 1년에 한번씩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방문요양편)-클릭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020년 직무교육 안내
2020.10.26
2020년 직무교육이 코로나 19로 연기 되었으나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날짜 ; 2020, 11/7(토) am09시~pm8시
장소 ; 남서울 요양보호사 교육원

해당자는 전원 참석하셔서
교육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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