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4시간, 3시간, 2시간 등의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은 급여 제공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 한다.
3.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 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4.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5.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6.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7.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ㅡ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요구
ㅡ신원 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한 납부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첨부) 2023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