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 이용자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대상자 방문상담, 유선상담
SNS(유트브, 페이스북)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기간
*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해지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기관내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호보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신원인수인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배상책임보험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