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갱신 등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대상자와 보호자의 개별욕구에 의해 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간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선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90분 한도로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가(1회당)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등급 월 한도액 2020. 01~
장기요양1등급 1,498,300
장기요양2등급 1,331,800
장기요양3등급 1,276,300
장기요양4등급 1,173,200
장기요양5등급 1,007,200
기관은 익월 서비스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봉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100%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비급여제외)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9%, 6%로 단계가 나뉘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0%이다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농협 702058-52-010899 온누리재가장기요양기관)에 온라인 송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급하여 기관에 납부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