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이용 계약
제22조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3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4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
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자극활동: 퍼즐 맞추기, 노래,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25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 9%임.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26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
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
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제29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 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제31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 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기관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
휴직”이라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
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 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기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관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69-1조 (가족돌봄휴직 등)
1. 기관은 사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 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 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
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나. 연장근로의 제한
다.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3.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
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기관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6. 기관은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 (복직)
1.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때에는 3일 이내에 소명서(진단서, 증명
서등)를 첨부하여 기관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근로자가 제 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당연 퇴직처리 한다.
3. 기관은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하고자할 경우 건강 상태가 사실상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복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4. 기관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
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03조 (근속기간의 계산)
1.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2.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 계산으로 계산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공상 등 본인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휴직기간
다. 육아를 위한 출산휴가
라. 군 입대를 위한 입영 휴직기간
제104조 (퇴직금 적립방법)
기관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임시직을 제외한 1년 이상의 장기고용직의 연간 급여지급금액
의 10%이상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영한다.
1. 퇴직연금(확정기여 형)
2. 은행적금상품
3. 보험저축상품
4. 기타상품
제105조 (지급제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제한한다.
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당연 퇴직된 자와 징계 파면된 자는 퇴직금을 2분의 1을 감액하
여 지급한다.
나. 제1호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판결 확정시까지 유보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 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최저 기준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06조 (지급방법)
1. 퇴직금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대부금 기타 납부의무 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07조 (중간정산)
1. 직원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 중간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
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 지침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를 작성
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는 정산 시점부
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08조 (퇴직금 수령권자)
1. 퇴직금 수령권자는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
2. 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9조 (특별공로금)
재직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공로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0조 (퇴직금 청구시효)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으로 한다.
제111조 (권리의 양도금지)
퇴직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