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 하며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위해 급여제공 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어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1.1기준)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2.1.1.기준)
방문요양
30분 - 15,430원/2,310월
60분 - 22,380원/3,350월
90분 - 30,170원/4,520원
120분- 38,390원/5,750원
150분- 44,770원/6,710원
180분 - 50,400원/7,560원
210분 - 56,170원/8,420원
240분 - 61,950원/9,290원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78,580원/11,7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70,850원/10,62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4,240원/6,630원
4.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
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