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요
2019년 1월 1일 개정 운영규정기준
1. 입소 및 모집 방법, 입소계약 등에 관한 사항
입소 정원
29인
모집 방법
상시 모집
입소 대상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계약목적
계약은 입소자가 본원에서 생활하는 전반의 사항을 명확히 한다.
서비스의 내용
요양보호서비스, 간호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기타서비스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게시 자료에서 확인 가능
*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의무 :
- 입소자의 의무 : 월이용료납부,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기타 시설 규칙이행
- 보호자의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확인할 권리, 서비스제공을 확인할 권리,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 보호자의 의무 : 필요한 자료제공, 입소비용 부담,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입소비 3회 이상 미납, 서비스 거부, 단체 생활 부적응, 요양원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질병의 발생, 특별관리 대상자(범죄, 공동생활 부적합자, 자해시도, 고의적 시설 파손 등),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2)이용료 및 비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연락 등을 통해 비용변경 사유를 공지하고 이에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비용으로 익월부터 부담한다.
3.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입소자를 제재할수 있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일반적으로 ‘제재’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5)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길 수 있다.
6)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4. 응급시 의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
입소자의 건강이 위중하다고 판단될 때는 입소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동의를 구하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원이나 진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의 없이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기위해 병원으로 갈 수 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임의로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 병원비는 가족의 동의 없이 입원하였더라도 입소자의 가족이 부담한다.
1. 위중한 입소자 확인
2. 원장 및 입소자 가족에게 연락
3.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병원으로 이송, 동의가 없어도 위독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
4. 가족에게 알림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안전의 이유로 목욕실, 조리실, 물리치료실 등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2. 출입구와 조리실에는 잠금장치가 되어있어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
3. 본 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약품, 물리치료 기구, 운동기구 등은 보호사 동행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 : 직원 또는 입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면책 : 직원이 입소자에 대한 충분한 관리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소자에게 있으며 직원이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된다.
7.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이 운영규칙은 요양원의 상황 따라 개정 될 수 있다
- 개정 방법 : 직원이나 원장의 건의, 또는 입소자, 입소자 가족의 건의를 받아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개정한다. 관련 법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개정한다. 개정이 결정 된 뒤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 알린다.
8.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한다.
①위원회는 시설의 장을 포함한 5 인 이상 10 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원장, 시설거주자 또는 보호자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