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2025년도
목 차
1. 총 칙
2
2. 사 업
3
3. 운 영
4
4.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10
5. 직 제 규 정
11
6. 인사 관리 규정
12
7. 복 무 규 정
14
8. 포상 및 징계
25
9. 급여 및 보상 규정
28
10. 회계 및 물품
30
11. 문서 관리 규정
32
12. 교육 및 복리후생
34
13. 안전 및 보건
35
14. 직장내 성폭력 금지
36
15. 개인정보 보호
36
16. 기타
39
제 1 장 총 칙
제1조【이념】
장기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의 노환과 질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행동은 본인의 삶은 물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노인 전문가 그룹이 개입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에게는 부양에 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노인 장기요양 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제2조【비젼】
1. 유닛케어 시스템 : 최적의 생활공간과 가족화 된 실내 분위기로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
2. 그린가든 시스템 : 자연친화적인 녹색 공간과 산책로 및 휴게 공간 확보로 전원형 환경 조성
3. 팀 어프로치 시스템 : 따로 또 같이 , 전문화된 서비스와 병행하여 모든 종사자가 일치되어
노인을 섬기는 요양원
제3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고, 실천 하는 봉사로 어르신을 섬기는 시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표】
1. 종사자와 이용자가 모두 행복한 요양원
2. 이용자를 마음으로 섬기는 요양원
3. 가족이 신뢰하고 소통하는 요양원
제5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원의 입소자 및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제6조【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 명 칭: 온 요양원 (이하 ‘시설’이라한다)
2.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397-6 (지번: 금남리 490-5)
제7조【입안 및 제정?개정】
1. 본 규정은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대표의 결재를 받아 운영위원회에 발의하여야 한다.
2. 제정 및 개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3. 시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8조【효력】
1. 운영위원회에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2. 본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제정일로부터 발생한다.
3. 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4.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건강보험공단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른다.
제9조【의무】
전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은 이 규정의 근무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장 사 업
제10조【사업내용】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2. 노인성 질환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3.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4. 노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5. 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한다.
6. 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7. 의료 및 간호서비스: 건강 체크, 병원 의료진료 서비스
8. 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9. 급식서비스: 식사 3회, 간식 2회를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및 관리
10.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11.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12. 심리·사회증진서비스: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13. 정서지원 서비스: 생일잔치,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14. 사례관리: 대상자의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의 의하여 실시한다.
①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②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15 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 가족간담회 및 운영회의,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16 기 타 :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제 3 장 운 영
제11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당 시설의 입소정원은 70인으로 한다.
2. 입소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모집 방법은 인터넷, 홍보지,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상담, 전화, 입소 상담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입소자를 모집한다.
제12조【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입소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이용자 혹은 계약에 관련된 보호자에게 별도로 발송한다.
4. 서비스 비용은 별도 표로 하여 매년 12월 31일 전으로 보호자 또는 입소자에게 안내한다.
5. 시설은 시설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소자 최초 입소시 입소 당월은 일할 계산하여
선금 수령하고 익월 1일에 해당월 금액을 선금청구 함을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으로 추가)
제12조 - 1항【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2022년 3분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추가)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①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③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 이용자“을”및 보호자 간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4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한다.
나. 미납금 발생시 해당 미납금을 익월 청구금액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 10일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라. 미납 통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월 10일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3.간단한 안내사항이나 단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유무선의 통지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6조【입소자 서비스의 항목과 절차】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촉탁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과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예방에
힘쓴다.
3.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 이용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 및 각종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제17조【급식서비스】
시설은 입소자에게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촉탁 의사나 영양사의 식단에 따른 특정한 환자식이나 개별식을 제공하여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 있게 섭취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일상생활지원서비스】
1. 시설 내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호칭은 존칭을 사용하며 희망과 사회적, 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칭을
사용한다.
3. 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시설 입소자의 개인비품 및 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거동이
전혀 불편한 중증 이용자는 제외한다.
5. 운영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소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준다.
6. 입소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별기록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본인기록
에 대하여 보호자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 아닌 외부 열람자에게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며 열람 책임자를 지정하여 입소자에 대한 정보의 외부 유출은 공
문에 의해서만 열람 가능토록 한다.
7. 입소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
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8. 시설내에서 사망한 입소자가 무연고자이거나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장례절차에 따라 장
례의식을 시행한다.
제19조【여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1. 시설은 문화적 여가생활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가 다양한 취미,
문화생활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도서 및 TV 라디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2. 문화적인 접촉 및 대화서비스를 통한 기초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가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 개별특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제20조【재활치료 서비스】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프로그램 선택에 따른 필요한 개별적 특수 프로그램(중풍, 치매, 중증요양자) 또는 치료프로그램(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제공하여 신체기능유지 및 건강악화와 질병재발을 최대한 지연되도록 기능향상에 노력한다.
제2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22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자 및 직원들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소화기 등은 시설 내 담당자 및 시설관리자 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노인학대 예방】
1.(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의무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시설의 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나.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다.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시설장은 직원이 노인 학대를 행하였다면 지체 없이 업무를 중지시켜야하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2. 시설의 장등 신고 접수자는 응급조치의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시설의 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 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조인의 선임 등은 다음과 같다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 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 기타노인학대의 유형은 노인 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한다.
5. 조사 등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 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비밀누설의 금지)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7. 시설의 장은 노인 학대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급자와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특별침실 사용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25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운영위원회】
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제5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표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의 대표
2)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3) 지역 주민
4) 후원자 대표
5) 관계공무원
6)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 2인 이상 요청으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시설의 장은 입주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개정 /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필요가 있을 시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사항이 없을시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6. 운영규정 개정, 신설이 필요할 경우 외부 운영위원 1명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운영위원의 과반 참석, 참석위원에 과반 동의로 의결한다.
제 5 장 직제 규정
제29조【목적】
본 장의 규정은 시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직원의 자격기준】
직원의 자격기준은 관계 법령에 정한 자격 기준에 따른다.
제31조【직제】
1. 시설장 : 시설의 장으로 본원을 대표한다.
2. 사무국장, 사무원: 입소자의 입소생활 중 발생하는 경비와 사무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3. 사회복지사 : 입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4. 간호(조무)사 : 입소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 업무를 담당한다.
5. 요양보호사 : 입소자 신체수발, 입소생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물리(작업)치료사 : 입소자의 신체기능 강화와 유지업무를 담당한다.
7. 영양사 및 조리사 : 입소자의 식사관리(조리 및 배식, 정리)와 주방 위생, 식품관리 담당한다.
8. 기타 : 위생원, 관리인등을 두어 입소자의 생활환경 유지 개선을 담당한다.
제32조【부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부서를 두며 대표는 필요시 각 팀의 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1. 사회복지팀 : 복지행정업무 및 예산 집행, 입소자 급여 제공 및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한다.
2. 간호재활팀 :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재활치료, 건강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3. 요양보호팀 : 입소자의 신체기능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여가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요양보호팀에 각 근무조별 리더(leader)를 둘 수 있으며 조별 리더는 근무조를
대표하여 회의 참석 및 지시사항 전달 등을 주 업무로 한다.
4. 위생/관리팀 : 시설의 환경 및 유지 보수를 관리하고 입소자의 의류, 침구 등을 세탁한다.
다만 필요시 사회복지팀에 통합할 수 있다.
제33조【업무분담】
1. 부서별, 담당자별로 업무 분장 및 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그 사무를 분장한다.
업무 대행자 지정은 매월 또는 직원 교체시마다 개정하여야 한다.
2. 다만 업무 대행자를 대체할 수 없는 간호 및 재활 업무는 긴급 시 협력 병원 또는 촉탁의에게 소속된 간호, 재활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일부 대행 할 수 있으며 일정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업무집행】
1. 모든 업무는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며, 시설장 부재 시에는 사무국장 또는 선임 사회복지사가 대행한다.
2. 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과 특별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시설장의 결재로 처리한다.
제35조【팀 간 협력】
각 팀은 분장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타 팀과 상호 긴밀한 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1. 교육 및 휴가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 시 대행자에게 대행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3. 업무인수인계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 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거쳐 인계할 수 있다.
2. 업무인계자는 인계받은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6 장 인사 관리 규정
제 1 절 인사권자 및 인사위원회
제36조【인사권자】
직원의 임명은 시설장이 전행한다. 다만,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임면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하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원장이 필요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37조【인사위원회 구성】
1.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장과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총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위임한 자로 한다. 3.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두되,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3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원의 인사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39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위원회는 제8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2.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 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 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 통보일을 앞당길 수 있다.3.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5.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6.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 2 절 채용 및 근로 계약
제40조【균등한 채용기회】
시설은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아니 한다.
제41조【신규채용】
1.사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 등 다른 형태의 채용방법 을 병행할 수 있다.
2.채용은 직급별로 실시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검증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서류심사, 면접 의 방법 중에서 택일 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3.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① 계약사원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채용 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할 때
② 공개채용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 채용 예정의 직급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④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⑤ 기타 특별한 사유로 긴급히 충원을 해야 할 경우 동종업무에 적당한 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제42조 【구비서류】
사원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2매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3. 1년 이내의 건강진단서
4. 면허, 자격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급여이체통장 사본
6.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4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의사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 (성년후견제도에 의한 피후견인 해당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타 장기요양 기관에서 징계 혹은 면직을 받거나 부정, 근무태만 또는 기타 불미스런 사유로 해직된 자
6. 경력 또는 학력, 이력 등의 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8. 미성년자
9. 기타 시설 규정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는 자
제44조【근로계약】
1.채용 전형에 합격한 자는 시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시설의 사원이 되며, 시설은 해당 사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2.시설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3.시설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4.시설은 근로계약 체결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 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5.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할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
는 해당 자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수습기간 및 시용】
1.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1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습기간여부 및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의 임금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원과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수습기간이라 함은 신규 사원의 자질, 적성, 능
력 등 업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으로 시용기간을 의미한다.
2.제1항의 기간 동안 시설의 대표자가 신규사원의 근무태도, 업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며, 정식채용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수습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단, 수습(시용)계약으로 신규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임을 표시한다.
3.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4.수습기간내의 급여는 월급여액의 100%로 한다.
제 7 장 복무 규정
제46조【목적】
본 규정은 노동관계법에 준하여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 조건을 규정하여 직장의 질서유지 및 업무수행의 능률 향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 절 근무 및 휴게
제47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 케어에 임하는 직종에 한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근로시간】
1.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2.사원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간근무자 시업시간 - 09:00
종업시간 - 18:00
퐁당당 시업시간 - 08:40
종업시간 - 익일 09:00
교대 근무자
A조 : 12:30~13:00, 15:30~16:00
18:00~18:30, 20:00~21:00, 01:30~06:00 (총 7시간)
B조 : 13:00~13:30, 16:00~16:30
18:30~19:00, 21:00~02:30 (총 7시간)
3.노인요양시설 업종의 특성상 제2항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다른 요양보호사 직무의 경우 구
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개별근로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한다.
4.전항의 근로시간은 계절 및 업무상의 필요 등 시설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휴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12:30부터 13:30까지로 정하돼 시설과 협의 하여 다른 시간대로 변경하여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사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지각 조퇴】
1.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에 알려야 하며, 부 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2.사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사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 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출근, 결근】
1.사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결근 당일의 급여를 무급으로 함은 물론 당해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부여한다.
제52조【공민권 행사】
1.시설은 사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2.시설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3조【출장】
1.시설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2.시설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서울경기지역의 공적인 주간 출장의 경우 30,000의 여비를 지급한다.) (2022년 4분기 개정)
제54조【탄력적 근로시간제】
1.시설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 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근로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 시간을, 특정한 날에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 주 40 시간 또는 1 일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초과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2.시설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 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 주 간의 근로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 시간을, 특정한 날에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
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 주 40시간
또는 1 일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제1항과 제2항은 15 세 이상 18 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
니하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한다.
제55조【간주근로시간제】
1.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1 일 8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 일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시설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야근 연장 근무를 시키지 않는다. 2.시설은 근로자와 대표의 서면 합의하에 야간?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 2 절 휴 일
제57조【주휴일】
1 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주 2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 직종별 또는 사원별로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고 주휴일의 전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제58조【유급 휴일】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 일요일 (주휴일)
- 근로자의 날 (5월 1일)
-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5월 5일)
- 현충일 (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의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날
제59조【대체휴일】
교대근무자 등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하는 사원은 대체휴일을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결근 중의 휴무일】
결근기간 중의 휴무일은 결근기간에 포함한다.
제 3 절 휴 가
제61조【특별휴가】
사원이 특별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별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휴가 중의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62조【연차휴가】(연차휴가)
1.시설은 입사년도 당해년의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다음 월에 1 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2.시설은 입사 2 년차 이상에서 1 년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3.시설은 3 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 일을
한도로 한다.
4.상기 연차휴가는 근로자와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5.업무외 사유로 인한 무급병가시 해당기간에서 년차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3조【연차휴가의 사용】
1.사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7 일 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시설은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3.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시설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4.시설은 사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시설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①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을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시설이 사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 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시설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1 개월 전까지 시설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4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시설은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휴무시킬 수 있다.
2.제1항의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는 적어도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7 일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
한다.
제65조【생리휴가】
시설은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생리휴가의 경우 년차에서 해당 일수를 차감한다.
제66조【병가】
1.시설은 사원이 업무外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 일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나, 시설과
근로자의 합의가 있을 시 유급으로 한다.2.상해나 질병 등으로 1 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경조휴가】
1.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휴가
를 부여한다.
① 본인의 결혼 : 5 일
② 자녀의 결혼 : 1일
③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 일
④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 일
⑤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 일
⑥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2.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68조【하기휴가】
사원은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워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절 휴 직
제69조【휴직사유와 휴직기간중의 급여】
시설은 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과 휴직 중의 급여를 지급한다.
휴직 사유
휴직 기간
휴직 중의 급여
1.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한 경우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무급
(다만, 3일 이내 요양으로 치료가능시에는 시설이 요양 및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산재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의 휴가기간 이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휴가기간 포함 최장 60일 까지
무급
3. 병역법, 전시동원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ㆍ소집에 응할 때
관계법령에 규정된 징ㆍ소집의무기간까지
무급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에는 유급을 보장한다)
4.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었을 때
최장 3개월까지 사안별로 결정
무급
5.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시설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연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유급
6.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당해 특별한 사정이 종료될 때까지
무급
제70조【휴직 및 복직 절차】
1.사원이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 일 전까지 시설 소정의
휴직신청서에 휴직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직
의 허용여부는 대표가 판단 및 결정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휴직을 개시한 직후라도 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해당사원은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되기 7 일 전에 복직계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직 후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휴직중과 업무복귀후 불이익 금지등】
1.시설은 휴직 중 또는 휴직 후 업무에 복귀한 사원에 대하여 해고 기타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2.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제 5 절 정년. 퇴직. 해고
제72조【정년】
1. 사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한다. 단 정년이 도래한 해당근로자의 희망시 고용을 계속할 수 있다. (2020년 2분기 개정)
2. 시설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년이 지난 사원을 신규 채용 할 수 있다.
제73조【퇴직신고】
1.사원이 자기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 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를 통고 받은 당월 후의 1임금지급기를 지나는 때 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로에 임하여야 한다.
2.사원의 무단퇴직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본인 및 신원보증인에게 변상케 한다.
제74조【퇴직】
시설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여 이를 수리할 경우
2.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달하였을 경우
4. 휴직기간 만료 후 7 일 이내에 복직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 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로 지정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8. 보직조건의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경우
9. 본 규칙에 의한 해고 또는 퇴직요건에 해당될 경우
10.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강제 출국되는 경우
11. 기타 사회통념상 퇴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5조【해고의 제한】
1.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2.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 동안
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3.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76조【해고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여지가 없을경우
2. 출근사항, 근무성적불량 또는 기타사유로 3 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3. 무단으로 3일 이상 계속 결근하거나 월 3 회 이상 무단결근한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7.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학력은폐 및 사칭, 경력사칭 등)
8. 시설의 공금 또는 제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경우
9.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
10. 시설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의 일을 한 경우
11. 선동,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12. 형사사건으로 3 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13.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경우
14. 상사 또는 동료 사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여 시설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5.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을 경우
16.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17. 고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하여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18. 기타 전 각 항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7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 조정】
1.시설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작업부서의 폐지,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직제개편, 업무축소, 사업폐지 및 청산, 하도급제 및 위탁운영의 실시 등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제1항의 경우에 시설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 한다.
3.시설은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사원의 과반수를 대 표하는 사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한다.
제78조【해고의 예고】
1.사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2.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급여를 지급한다.
3.천재, 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 할 수 있다.
1. 보호자 또는 입소자로부터 금품등을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착복한 경우
2.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 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시설 내 물품 및 입소자 물품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사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 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79조【해고 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
1. 일용 사원으로서 3 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3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1 개월 이내인 자
5.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80조【해고의 통지】
시설은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제 6 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81조【배치. 전직. 승진】
1.시설은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2.시설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3.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2조【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환경개선】
1.시설은 사원의 성별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근로시간, 휴가 등의 사용을 이유로 업무상 일체의 불이익을 가 하지 아니하며 여성 사원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수유시설 설치, 탈의실 설 치, 수면실 설치, 여성사원 전용 휴게실의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한다.
2.시설은 사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 및 오락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연령별, 신체적 특성별로 사전에 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사원의 의견을 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 7 절 모 성 보 호
제83조【태아검진시간 부여】
1.시설은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