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온유재가노인복지센터

010-9012-4846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웹사이트

hooj1005@naver.com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남 김해시 인제로 167-3, 13동 309호(어방화인아파트 상가) 대중교통 1-1번

🅿️ 주차

어방화인아파트 203동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온유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4.11.21
장기요양등급 신청 무료대행. 1급 요양보호사 파견
건강보험공단 최대 100%~85% 지원

제 4장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1조 [계약 및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 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 12조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2. 시설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방문상담 시 서류로 재차 전달한다.
3. 이용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20일 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본인부담금을 오납하였을 경우 그 차액 분을 익월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되 오납부분을 미납금 관리대장과 은행 입출금 내용입력란에 표기한다.
4. 본인일부부담금 미납금 관리
1차: 명세서 직접 전달과 우편 발송( SNS)
- 미납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 미납된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에 관한 정보는 특별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한다.
2차: 보호자(수급자) 면담
- 본인 부담금 미납에 대한 이유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와 면담을 진행한다.
- 보호자 또는 수급자와의 면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준수한다.
3차: 내용증명
- 면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여 본인 부담금 미납 사실을 증명하고 관련 법적 절차 를 밟아 진행한다.
- 내용 증명서 작성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진행한다.
4차: 소액재판
- 내용 증명서 작성 후, 소액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청구한다.
5.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6. 수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7.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 이상의 금액은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지급한다.

제 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시설의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⑥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보호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의 협조요청 이행

제 15조 (계약의 해지)
1. 시설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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