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계약 목적】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업과 기관의 운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8조【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제9조【계약 내용】
①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
다.
? 관련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이용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표준약관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표준약관 작성은 수기와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시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급여변경사유서 혹은
상담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과 고시에 따르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1]을 참조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은 이용
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기관 명의의 통장계좌로 전액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현금을 받은 즉시 수납원에게 전달하여 기관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한다.
?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한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이용)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제12조【 계약의 해지 】
①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5.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계약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수급자.
제13조【기관의 기본 책무】
?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
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조【수급자의 책임이행】
? 수급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수급자 및 그 보호자는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용료】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으로 하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한다.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1]을 참조한다.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16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등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수급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가 변경 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3.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 후 적용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제17조【 이용료 납부 】
① 수급자(보호자)는 당월 서비스 이용료를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운영규정 14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 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