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잔여 24명

왕십리도선동데이케어센터

02-6925-7117
B
평가등급 85.6점
🛏️
정원 / 현원 5 / 2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22:00 / 토 8:00~17:00

지역

서울 성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사
6%
1
물리치료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5

가족지원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상담, 정보제공, 간담회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억을 잇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생신잔치, 절기행사 등)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야간프로그램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강화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책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상왕십리역 1번출구(도보8분) 2호선 신당역 2번출구(도보10분) *버스 이용 시 1017, 6211 왕십리1동새마을금고 하차 147,202,263,2012,2013,2014,2015 도로교통공단 하차 302,421 왕십리교회 하차 성동03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 하차

🅿️ 주차

공공복합청사 건물 지하1층 주차장

공지사항 10

왕십리도선동데이케어센터 이용에 관한 규정
2023.02.2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왕십리도선동데이케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퇴소하는 어르신의 관한 모든 생활관리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해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29명으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 이용 정원이외의 이용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② 이용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③ 단, 인지지원 등급의 이용희망자는 정원 대비 2명을 더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 3 조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
①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치매 및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중 재가급여등급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가정내 보호가 어렵거나 가정내 보호는 가능하나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사지원 협조를 받도록 한다. 또한 각종 홍보지 및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홍보를 진행한다.

제 4 조 (이용절차)
어르신 또는 가족 등이 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이용어르신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전염성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용어르신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용결정)
입소상담결과 센터 생활이 원활한 경우 이용가능여부를 결정하며, 이용 결정 여부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① 이용 적격판정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입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이용어르신이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어르신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령 송영서비스, 하루일정표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④ 상담 결과 입소 불가시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어르신에 대한 상태가 상담내용과 상이 할 경우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숙지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 6 조 (이용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어르신은 본 데이케어센터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전염성 질환 진단이 있는 어르신
②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타인에게 해를 초래하는 어르신
③ 매일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
④ 가족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르신

제 7 조 (제출서류 및 확인내용)
본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어르신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전염성 관련 건강진단서(최근3개월이내) 1부
⑥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⑦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1부
⑧ 경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1부
⑨ 입소 일 기준 PCR 검사 음성 여부를 직원이 직접 확인한다.

제 8 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데이케어센터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또는 제15조 퇴소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 9 조 (계약의 목적)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도모하고 보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동년배어르신들과의 교류 및 접촉을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활동성과 의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또한 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어르신 및 보호자의 서비스관련 요구가 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10 조 (운영시간)
본 데이케어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월요일 ~ 금요일 08:00~22:00이다.
② 토요일은 08:00~17:00이며, 센터 상황 및 이용인원에 따라 운영이 변동 될 수 있다.
③ 기타 전염병 등 일시적인 안전사고 예방 외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보호자에게 귀가조치 할 수 있다.

제 11 조 (대상구분)
이용자의 생활을 고려하여 일반이용, 무료이용으로 구분한다.
① 일반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비급여 본인 부담, 저소득자(등급외자)
② 무료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 12 조 (이용료)
①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한 기준에 준하며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않으며, 제40조4항에 준하여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차등 감경)
② 비급여비용은 식재료비, 간식비를 뜻하며 사전 이용 식수 계획에 따라 납부한다.
③ 등급외자인 경우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관련지침 및 고시에 따른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이용료 수납)
① 본인부담금은 후납으로 제공된 장기요양급여명세서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 이용료는 이용어르신의 이름으로 하되 은행 온라인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이용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재판정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 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기 전 등급변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된 등급에 따라 이용료를 부담하고 센터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계약서를 재 작성하도록 한다.


제 15 조 (퇴소결정 및 절차)
본 데이케어센터 이용 중 아래의 사유 발생 시 퇴소판정회의에 상정되어 어르신의 퇴소가 결정 되며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정해진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② 전염성 질환의 발병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노인성 신체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⑤ 타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 행동을 취할 경우 센터장, 팀장(과장),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참석하는 퇴소판정회의에서 퇴소 결정 된 경우
⑥ 이용료가 3개월이상 미납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⑦ 이용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⑧ 이용어르신이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어르신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시 이주 지역의 시설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1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간담회 및 상담을 통해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 어르신 인계 및 인수를 센터 및 지정된 송영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

제 17 조 (재입소)
입소기간 만료 및 신체질환 악화로 퇴소한 경우 재 입소는 대기자 순번에 따른다.

제 18 조 (서비스 내용)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용어르신의 상태 및 운영사정상 변경이 가능하다.
① 주?야간 보호 서비스 : 위생관리서비스, 섭식관리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프로그램 등), 심리안정서비스
② 상담 및 교육 : 이용??생활??기타 상담, 급여제공내용 교육
③ 기능회복서비스 : 재활체조, 물리(재활) 치료, 정서활동 프로그램, 인지향상 프로그램
④ 건강증진 서비스 : 건강체크, 건강상담, 투약서비스, 협력의료기관 진료
⑤ 복리후생 서비스 : 식사 제공, 간식 제공, 이미용서비스, 송영서비스
⑥ 특별행사 서비스 : 생신잔치, 사회적응나들이, 송년잔치, 명절잔치
⑦ 기타 서비스 : 간담회, 가족모임, 사례관리

제 19 조 (서비스 원칙)
어르신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①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권존중과 어르신의 의사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
①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에 의해 월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시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받아야 한다.
④ 시설장 및 직원은 어르신들과의 대화와 가족모임을 통해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과 의견 등을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⑥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관 및 어르신의 상황등에 따라 변경하여 어르신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0 조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①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케어 시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하지만 직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③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④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어르신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어르신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어르신이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타 어르신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주말 운영 안내
2019.06.05
주말 운영 안내
2019년 일정표
2019.03.04
2018년 하반기 소방안전교육 및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
2018.11.29
왕십리도선동데이케어센터에서는 하반기 소방안전교육 및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2018년 하반기 소방 및 재난대피훈련 계획

2. 일 시 : 2018년 12월11일(화) 15:30~16:30

3. 장 소 : 생활실 및 4층 센터

4. 대 상 : 데이케어 종사자 및 어르신

5. 교육강사 : 성동소방서 교육담당자

6. 내 용 : 소방 및 재난 대피훈련
특화사업 '2016년 나들이 [맛있는 동행]'결과 보고
2016.10.13
특화사업 '2016년 나들이 [맛있는 동행]'결과 보고
상반기 나들이
2016.06.30
상반기 진행된 나들이 프로그램
급여이용계약관련 사항
2016.03.22
센터 급여이용계약 관련 사항 공지
2016년 3월 식단표
2016.03.10
2016년 3월 식단표
2014년 5월 식단표
2014.05.08
2014년 5월 식단표입니다.
2014년 4월 식단표
2014.04.07
2014년 4월 식단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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