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9명 3.8 · 후기 6

용인효 주간보호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35 나동101호, 201호 (마평동, 희성빌딩)

031-338-0834
정원·현원 15 / 84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322,4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1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추석, 설날 당일 제외하고 08:00 ~ 18:00 운영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8점
경기 용인시 기흥구 평균
81.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1점 높습니다 (19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5명 정원 84명
18%

현재 6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10명
요양보호사 1급
59%
1명
사무원
6%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2명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20

가을운동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게임활동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국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노래교실(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니올림픽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미르숲 생태 숲 체험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반기 1회(60시간), 장소: 사랑반, 행복반 교교실

봄 나들이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상반기 보호자 회의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생활체조(자원봉사)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건강체조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4회(2시간), 장소: 1층 강당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악기놀이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악기놀이(손바닥 짝짝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여가활동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행복반/사랑반

재활운동 치료 운동(마르페 보행기구 활용)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연계활동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계획에 따라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변지하철 - 에버라인(운동장,송담대) 주변 버스정류장 - 포브스병원(29-441/29-439), 마평주공아파트(47-535/47-484) 마평사거리

🅿️ 주차

넓은 빌딩주차장 보유

공지사항 10

배변 도움 및 관리지침
2026.09.01 ▼
8월에는 배변 도움 교육을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 땀을 많이 흘리고 변비로 힘들어 할수 있는 계절인데 수분 공급과
건강을 위해 야채 위주의 식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지침 교육
2026.09.01 ▼
9월에는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치매 예방 관리지침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치매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치매 증상들을 이해하고 대처 할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됩니다.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건강과 인지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탈수도움 및 관리지침
2026.08.03 ▼
수급자 교육으로 탈수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드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수 있도록 하였다.
응급상황대응지침 교육
2026.07.01 ▼
어르신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두 앉아서 응급상황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하는 예방법을 알게 되었고,
특히 센터내에서 낙상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직원들에게 매우 강하게 인식하여
낙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숙지를 하도록 하였다.
관절구축예방 교육
2026.06.05 ▼
관절구축 예방 교육을 어르신들과 함께 직원들이 받으면서 근육을 다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며 운동을 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예방 교육
2026.04.06 ▼
직원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에 대한 지식과 대처할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숙지하여 어르신들 관계에서 일어나거나
직원들관에 일어날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방할수 있도록 한다.
노인인권보호
2026.03.04 ▼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 노인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지낼수 있을 수 있게 직원과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6.02.21 ▼
어르신들과 직원들간의 대응지침, 그리고 직원들과 보호자님들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해 드리고
보호자님들께 문자로 또는 밴드에 공지를 해 드렸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6.01.01 기준)
2026.01.12 ▼
26년 이용료가 변동되어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제 1 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2 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 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 요건 】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2.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여방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 '갑'(또는 '병')은 계약해지 시 최소 1주일 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미이용 비용산정 】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 '을'은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 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납부 】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3시간
13시간초과
1등급
41,820
56,060
69,730
76,820
82,370
2등급
38,720
51,930
64,590
71,160
76,310
3등급
35,740
47,940
59,640
65,750
70,500
4등급
34,120
46,300
58,010
64,090
68,860
5등급
32,490
44,650
56,360
62,460
67,240
인지

지원등급
32,490
44,650
56,360
56,360
56,360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계
식 비
간식비
비 고
2026년
5,200
3,700
1,500
1식,1간식비용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15일까지 별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으)로 이체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납부계좌안내 : 하나 928-910009-05004
* 예금주명 : 용인효주간보호센터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 재계약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수급변동이 계약기간내에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개인물품 】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한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관리 】
① '을'은 '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병')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상책임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신원인수인의 의무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①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⑤ 급여시간 및 제공횟수 등의 변동사항은 수급자(보호자) 요구에 의해 급여계획이 변동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차량송영일정표 등을 제공한다.
⑦ 2021년 1월 1일 부터 일 8시간 이상 월간 15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금액의 20%를 추가 산정한다.
⑧ 2021년 1월 1일부터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시 일 본인부담금의 30%를 가산한다.

제21조【 수급분류 변동시 】
'을'이 센터 이용도중 본인부담율이 변경되면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본인부담금 산정 시 적용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6.01.12 ▼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안내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용후기 6

3.8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3
민*훈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신*희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강*숙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35 나동101호, 201호 (마평동, 희성빌딩)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35 나동101호, 201호 (마평동, 희성빌딩)

전화

031-338-0834

전화

용인효 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용인효 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