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가.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 내로 하며 노인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 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 당사자
가.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3. 서비스 제공 시간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비 급여 대상 및 항목 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 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 질 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 계약 또한 체결
한다. 또한 등급 외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일 비용 부담액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다.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의 15%와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
의 일부 감경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자는 0%, 감경 대상은 9% 혹은 6% 등 건강관리 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라.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기관 명의의 통장계좌로 전액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 외 자의 경우 선납으로 할 수 있다.
바.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 계좌 입금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현금을 수령하며,
해당 직원은 현금을 받은 즉시 기관 명의의 통장에 입금 시킨 후 본인 및 보호자에게 납부
영수증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