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9점

우리노인복지센터

02-2055-0675
B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법정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작구

웹사이트

agafe.modoo.at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7번 출구에서 낙성대 방향으로 700m지점에 스킨톡스(sikn tox) 건물 지하, 이경림 산부인과 옆 입니다.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급여제공지침 - 개인정보보호지침
2024.02.14
급여제공지침 - 개인정보보호지침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2
*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제19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수급자 모집방법)
※ 이용 정원 : 방문요양/ 방문목욕 의 정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 선정
1.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벼응로 수발등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 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기관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전화상담, 이터넷 상담 후 방문
4.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5 지역언론매체 및 공공기관 내 홍보유인물 비치, 홍보유인물 배부
6.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자원연계 취약계층 지원 강화
7.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 홍보 활용
제20조(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6. 서비스모니터링 :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을하여 수급자별로 신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체계를 거쳐 분기별로 서비스모니터링을 하여 급여계획서에 결과 반영한다.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및 대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엑 및 본인부담금(뒷면 첨부)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으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행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 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
④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⑤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⑥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 수급자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⑦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⑧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이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 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 비용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 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
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2024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기준
2024.01.11
2024년 변경된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기준을 게시합니다.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4.01.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게시합니다
고충처리 지침
2024.01.11
고충처리 지침을 게시합니다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4.01.11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 게시합니다
(2023. 10.8 ~ 2024.10.)
2023년도 급여비용 월 한도액
2023.01.26
2023년 변경된 급여비용을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급여제공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1.12.17
급여제공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급여제공지침 -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12.17
급여제공지침 - 노인인권보호지침
급여제공지침 -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2021.12.17
급여제공지침 -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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