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182 2층 (우두동)

033-243-9779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1. 인성병원 정류장 출발 13, 16, 18번 버스 승차 후 농촌공사춘천지소 정류장 하차 후 도보1분

🅿️ 주차

본 사무실 우측 공터 무료주차 가능

공지사항 6

“2023“장기요양급여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
2020.10.12
“2023“장기요양급여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용 대상자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②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과 같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서비스 내용
당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 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최소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해 이를 준수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4.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위함이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기타 부담금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주야간 이용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1) 재가급여 수가(2019. 01. 01. 기준)
① 방문요양

분 류
금액(원)
가-1
방문요양서비스 30분이상
16,190
가-2
방문요양서비스 60분이상
23,480
가-3
방문요양서비스 90분이상
31,650
가-4
방문요양서비스 120분이상
40,280
가-5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46,970
가-6
방문요양서비스 180분 이상
52,880
가-7
방문요양서비스 210분 이상
58,930
가-8
방문요양서비스 240분 이상
65,000
야간 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심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휴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센터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 단, 병원 입원 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센터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전에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 수급자에게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인이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 문화 활동, 일상생활, 사회 참여 등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수급자의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센터에서나, 가정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의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가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5.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계약 시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2.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수급자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에서 인정될 경우.
4.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의 경우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7.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033-243-9779
*공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변경
2019.07.23
2019년 08월 부터 개인정보 보호지침 내용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내용은
본 센터에 문의 해 주시고
사무실에 변경된 내용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제6조 개인정보 보유 목적
내용은 사무실 내방 후 비치자료 참고
제7조(고지 또는 명시) -> 개인정보 수집항목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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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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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제한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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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리적 보호조치) -> 비밀유지 로 변경
내용은 사무실 내방 후 비치자료 참고
제14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로 변경
내용은 사무실 내방 후 비치자료 참고
제15조(개인정보의 파기) -> 관리적 보호조치 로 변경
내용은 사무실 내방 후 비치자료 참고
제16조(동의의 철회) -> 개인벙보 파기 로 변경
내용은 사무실 내방 후 비치자료 참고
제17조(열람요구에 대한 조치) -> 동의의 철회 로 변경
내용은 사무실 내방 후 비치자료 참고
제18조(교육) ->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 로 변경
내용은 사무실 내방 후 비치자료 참고
제19조(고충처리)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로 변경
내용은 사무실 내방 후 비치자료 참고
제20조(비밀 등의 보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 변경
내용은 사무실 내방 후 비치자료 참고
제21조(개인정보 처리정보 처리방침 변경) 추가 변경
종사자 직무교육 사전 공지
2019.05.28
요양요원 종사자 직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지합니다.

일시 : 2019년 06월 중

대상 : 개별 통보

장소 : 계명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원과 날짜 협의 후 직무교육 대상인원에게 개별 통보 함.
3월 월례회의 교육자료
2019.04.01
2월 월례회의 안내
2019.02.20
공지사항
2월 월 례 회 의
방문요양
? 일정 :
1) 03월 04일(월) 11시부터~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함.
? 대상 : 방문요양
? 내용 :
1) 급여제공 시간변경시에 사무실 사전보고 철저
2) 각종 서류제출 안내
⑴19년도 건강검지 자료 제출
⑵급여제공 기록지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방법
①급여제공기록지 작성시 주 1회 사무실 방문 제출
②상태변화기록지 작성 방법
3) 스마트폰 리더기 사용 및 활용 방법
⑴일정 확인 방법 등
4) 급여제공시 유니폼 착용
5) 운영규정 안전 및 보건교육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6) 건의 및 기타 애로사항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19.01.04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19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변경에 따른
수가변경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2019년 1월 1일 적용)

사업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목적) 이 규정은 효(孝)와 예(禮)를 기본정신으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가정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한다.

(내용)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목욕서비스.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치매관리 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등 이다

나.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다. 지역사회 내에서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활동에 힘쓴다.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정함을 두지 않는다.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인정 자와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한다.

(모집방법)
가. 방문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나.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다. 온. 오프라인 등의 홍보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라. 구전홍보를 통한 모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계약방법)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한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센터와 이용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이용자 또는 가족은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나.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다.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
- 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담당요양보호사의 물건 또는 상해 등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청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2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
변경하여 급여계획 변경서의 동의를 받아 제공한다.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내용)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 인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치매관리 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 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2)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정서지원서비스:말벗,격려,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도움 등
4)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5)치매 관리 지원서비스: 행동변화 대처 등
6)응급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등

나. 방문목욕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 기, 목욕 후 주변정리

(비용의 부담)
가.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한다.
나.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3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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