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우리들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산양큰길 6 (포남동)

033-651-9799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전화 상담 연중무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해상사종점에서 104,104-1,104-2,200,201,203,211 등의 버스를 이용하여 동명중학교에서 하차 동명중학교 정문에서 2m 도보후 좌회전하여 포남2주공 방향으로 10m 도보

🅿️ 주차

센터 주변 이면도로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한파.대설 대비 안전관리
2026.01.23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0일부터 내륙 중심 최저기온 -15℃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드는 등 기온이 크게 낮아지며 한파특보가 확대 또는 강화될 전망입니다.

- 또한 이번 한파는 주말(25일)까지 이어져 매우 길고 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에 따라 강풍을 동반하고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한랭질환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 및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2025.10.14
75세이상 어르신들은 이번주 15일(수)부터 독감예방접종 실시한다고 합니다.
접종가능한 병원 확인하셔서 동행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도움드리기 바랍니다.
25년도 장기요양수가표
2025.09.10
항상 어르신 모심에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2025.02.19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 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③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어이” 등은 인격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2.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3. (신체적 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4.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배포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amp;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2024.10.16
안녕하십니까? 요양기준실 기관지원부 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오니,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관련 질환이 유행하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내용: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19 JN.1 백신
○ 기타: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나.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포털 공지사항 게시
○ (게시위치) ①공단 홈페이지>알림ㆍ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②장기요양정보시스템>게시판>공지사항
○ (제목)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청

감사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2024.03.18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처리 상담
2024.03.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024. 3. 13. ~ 12. 18.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인사노무고충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2023-2024 강릉시 어르신 및 지자체사업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2023.09.21
어르신대상으로 10월11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실시
접종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 대상자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②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과 같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서비스 내용
당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 모집방법
모집 방법은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계약 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해 이를 준수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위함이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기타 부담금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주야간 이용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 16,190 60분이상 ----- 23,480
90분이상 ----- 31,650 120분이상 ----- 40,280
150분이상 ----- 46,970 180분이상 ----- 52,880
210분이상 ----- 58,930 240분이상 ----- 65,00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800 3등급: 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 : 1,121,1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자 (0%)
-기타 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강경을 위한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0% 감경대상자 (6%), 40% 감경대상자 (9%)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센터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단, 병원 입원 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급여제공시간에 서비스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라.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서비스이용자의 신상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마.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사. 기타 서비스이용자(또는 서비스계약자)의 요청에 협조

②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나.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다. 센터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전에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 수급자에게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권리
가. 개인이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 문화 활동, 일상생활, 사회 참여 등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마.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바. 수급자의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사. 센터에서나, 가정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급여제공범위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lt;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안내&gt;
2023.07.25
최근 집중호우나 태풍, 화재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으로 상황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산양큰길 6 (포남동)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산양큰길 6 (포남동)

📞
전화

033-651-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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