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우리들재가복지센터

031-925-1537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웹사이트

없슴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5번출구 이마파킹프라자 4층 버스1500번 , 버스 정류장: 대화역 하차

🅿️ 주차

주차장 있슴.

공지사항 10

2022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2.07.24
2022년도 하절기 강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하절기 장기요양기곤 안전관리 안내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인상율
2022.07.21
2022학년도 급여유형별 수가인상율을 공지합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1.07.10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
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들재가 급여제공계약과 모집 등에 관한사항
2021.06.24
2021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수급자의 자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관
- 계약목적
- 계약당사자
- 서비스 제공시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2020년 기관평가 결과
2021.06.24
2020년에도 기관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요양 보호사님들, 그리고
협조해주신 수급자님들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10가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2020.10.21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전파 관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10가지

- 코로나19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관련 수도권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 안내
2020.06.19
코로나19 관련 수도권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 안내



○ ’20.6.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라 지난 5.28. 발표한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정에 참고하시어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5.29. ~ 계속)

- (기간) ’20.5.29.(금) 18:00 ~ 계속

- (행정조치)

· 수도권 지역의 학원에 대해 행정조치 시행 예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자제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 현장 점검 실시 예정

·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 가능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 (학원 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코로나19-상황별-대응방안 시나리오
2020.03.16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 (장기요양기관용)시나리오수립배경
1.목적: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함으로써 감염증 전파를 방지하고 종사자 및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함
* 정부에서는 고객응대 서비스 사업장인 경우 업무특성을 바영하여 자체점검 및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를 내림(20.1.29고용노동부)
2. 기본방향
*대표자(시설장)는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하였거나, 방문예정인 직원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감염병 예방숯ㄱ 준수 등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체교육 및 근테관리에 만전을 기함.
*국내 확진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6개국 국가(중국,싱가포르,태국,일본,홍콩,마카오)에 한하여 종사자 업무배제 시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해외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 배제(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연간 30일 이내병가사용)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736(2020.2.18)'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보호조치 강화안내)
「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2차)
2020.03.04
「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2020.03.01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국 위험지역에서 환자발생의 폭증하고국내에서 확진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자 중에서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확진환자의 접촉자 격리 강화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강화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
주소

📞
전화

031-925-1537

🌐
웹사이트

없슴

전화

우리들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