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7명 4.4 · 후기 9

우리들주간보호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233 4,5층 (안양동, 메가빌딩)

031-469-8700
정원·현원 20 / 67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372,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6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17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7:00 ~ 19:00 / 토) 7:00 ~ 17:00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20명 정원 67명
30%

현재 4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13명
요양보호사 1급
65%
1명
사무원
5%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3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6

뉴시니어신체활동

기타

대상: 6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뉴시니어음악

기타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음악(노래)

기타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필라테스

기타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체조

기타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비산사거리 쪽에서 오실 때: 버스 3, 8, 8-1, 9-3, 11-2, 11-3, 80, 541 5625, 5626, 5713, 1650 비산대교, 진흥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버스정류장 건너 정면 건물 메가빌딩 4, 5층 ) 안양우체국 사거리 쪽에서 오실 때 : 버스 11-2, 11-3, 3 1650 래미안메가트리아상가앞 정류장 하차 (버스에서 하차후 좌측으로 20미터에서 우회전 메가빌딩 4,5층)

🅿️ 주차

주차장 :(덕천마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389-1 메가빌딩 지하 1층 (만안구 안양천서로 233)

공지사항 7

2025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6.06.08 ▼
2025년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의된 수가 안내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6.05.13 ▼
2026년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의된 수가 안내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5.13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시설간의 의무 사항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별표.1]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 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 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 교육 등 가족 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등 심신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간호 처치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치매 관리
신체ㆍ인지기능 프로그램, 행동변화대처
기 타
응급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외출 시 동행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024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4.12.02 ▼
2024년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의된 수가 안내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3.05.30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의된 수가 안내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에 대한 안내문
2020.01.31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에 대한 예방수칙과 보호자분의 센타방문에 대한 자제요청공문발송
2020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비용
2020.01.31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의된 수가 안내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4
이*진 ★★★★☆
손자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정*돈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박*래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박*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노*철 ★★★★★
친척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233 4,5층 (안양동, 메가빌딩)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233 4,5층 (안양동, 메가빌딩)

전화

031-469-8700

전화

우리들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들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