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53명

우리들주간보호센터

031-469-8700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14 / 67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7:00 ~ 19:00 / 토) 7:00 ~ 17:00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67명
21%

현재 5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2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6

시니어음악

기타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필라테스

기타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체조

기타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일 1회(5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즐거운노래

기타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67(명)명, 주기: 일 1회(0.3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비산사거리 쪽에서 오실 때: 버스 3, 8, 8-1, 9-3, 11-2, 11-3, 80, 541 5625, 5626, 5713, 1650 비산대교, 진흥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버스정류장 건너 정면 건물 메가빌딩 4, 5층 ) 안양우체국 사거리 쪽에서 오실 때 : 버스 11-2, 11-3, 3 1650 래미안메가트리아상가앞 정류장 하차 (버스에서 하차후 좌측으로 20미터에서 우회전 메가빌딩 4,5층)

🅿️ 주차

주차장 :(덕천마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389-1 메가빌딩 지하 1층 (만안구 안양천서로 233)

공지사항 10

25년 7월 식단표
2025.07.03
6월 식단표
2025.06.24
25년 5월 식단표
2025.05.13
25년 4월 식단표
2025.04.11
2024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4.12.02
2024년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의된 수가 안내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3.05.30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의된 수가 안내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30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퇴소 당일 이용료를 정산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⑦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하며, 등급별 이용료는 매년 변경될 수 있다.
- 1등급 : 1,885,000
- 2등급 : 1,690,000
- 3등급 : 1,417,200
- 4등급 : 1,306,200
- 5등급 : 1,121,100
- 인지등급 : 624,600
⑧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⑨그 밖의 이용부담액
- 식사 ? 간식비는 식사 1식 3,800원 / 간식 1일 1,500원으로 100% 본인이 부담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10월식단표
2020.10.08
8월식단표 및 프로그램계획표
2020.09.05
8월식단표 및 프로그램계획표
9월식단표
2020.09.05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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