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우리마을 재가요양센터

02-921-2588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20: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6호선 보문역7번출구 도보500m 버스 보문성당 272.103.152 도보150m 버스 보문역 1111,1112,273, 도보500m

🅿️ 주차

협소

공지사항 10

2024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4.08.16
2024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공고
2024.04.30
2024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2024.03.28
2024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 요양보호사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정
□ 신청인원 : 약 25,000명
□ 교육비 :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신청일정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신청 안내문 확인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8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분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 방문요양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30분 이상 16,630 원
60분 이상 24,120 원
90분 이상 32,510 원
120분 이상 41,380 원
150분 이상 48,250 원
180분 이상 54,320 원
210분 이상 60,530 원
240분 이상 66,770 원

- 방문목욕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 미이용 47,670 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8.22.~8.25. 호우 대비 안전관리 철저 안내
2023.08.24
8.22.(화 )~ 8.25.(금) 호우 관련, 최근 태풍·호우 피해발생 지역을 포함한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리며, 수급자 및 종사자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위기상황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 재난상황 대응매뉴얼(공지번호 557)을 참고하시어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재난상황 발생 시, 즉시 지자체 및 관할 건보공단에 상황 보고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안내
2023.08.1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노인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배포하여 게시하오니 어르신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활용하여 주시고, 재가서비스 업무 수행 시에는 어르신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발표
2023.08.19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신청 공고
2023.08.07
2023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신청을 공고하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차수 시험 세부 일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종사자교육>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온열질한 예방가이드 및 폭염대비 시민행동 요령 전파(장기요양기관) 새창으로 읽기
2023.08.04
1. 서울지역에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어 폭염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서울시에서는 폭염기간(8월) 중 폭염재난에 대하여 상시 대응 수준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이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폭염대비 시민행동 요령을 전파하오니,

각 시설에서는 폭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1부.

2. 폭염대비 시민행동 요령 1부. 끝.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2023.07.29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 및 종사자 중 확진자 발생 시에는「코로나19 일일 상황 등록」화면에 확진자 현황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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