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우리방문요양센터

02-853-1005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 ~18시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호선 구로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로 8분.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로 7분. 버스 5524번 이용시 조원아파트, 신림빗물 펌프장에서 내리시면 도보로 2분.

🅿️ 주차

건물 바로 옆. 방문하시기 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3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2026.01.09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제공 안내문
2026.01.09
장기요양급여제공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17
제4장 이용계약
제15조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대상자나 보호 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대상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및 기간)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 인(이하“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간 협의 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 상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대상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 년간 연장 된다
6.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7. 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①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②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대상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 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8.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재, 관리하고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 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 시 기관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위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휴가,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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