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목적
우리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이용 어르신에게 장기요양등급판정 을 받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도모한다.
2.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써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로 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나.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 서비스 어르신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4) 기존 어르신의 지인소개
(5)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6) 당 기관의 블로그를 운영하여 기관홍보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계약서류 ? 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3)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어르신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어르신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어르신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어르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어르신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이용료 등 수납
가. 이용료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르신은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어르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나. 이용료 수납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어르신(보호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2) 어르신(보호자)은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3) 어르신(보호자)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다.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어르신(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납부방법은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등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계좌번호: 농협 301-0333-6690-11 우리사랑복지센터로 납부(입금)하여야 한 다. (단,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어르신(보호자)과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6.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1) 방문요양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노인을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이 안전하게 가정에서도 목욕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1)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르신은 본인부담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의료급여 어르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어르신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 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어르신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