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우리실버케어

070-7796-7706
B
평가등급 84.6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권선구

웹사이트

woorisilver.kr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수원역에서 남문방향 버스 탑승 후 '향교.팔달보건소.중앙침례교회' 정류장 하차 후 '수원소방서매산119안전센터' 맞은편 언덕 위로 도보 100미터. 1층 우리실버케어 * 버스 : 1. 수원역에서 남문방향의 모든 버스(아래에 버스번호 표기)로 (향교.팔달보건소.중앙침례교회) 정류장에서 하차 후 수원소방서매산119안전센터 맞은편 언덕 위로 도보 100미터 1층 우리실버케어 - 버스번호 : 2-1, 2-2, 7, 9, 9-1, 9-2, 10, 10-2, 11-1, 13, 13-4, 15-1, 16-2, 22, 22-2, 26, 32, 32-1, 32-2, 32-3, 37, 39, 46, 50-2, 50-5, 52, 82-2, 83-1, 400, 400-2, 400-4, 400-5, 720-2

🅿️ 주차

-사무실에서10m 거리에 유료 주차장 있음.(마을주차장) -장시간 주차 시 따로 안내 해드립니다.

공지사항 10

초고령사회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나선다[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년~27년)]
2024.05.08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4.05.08
-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024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01.18
-2023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3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2년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공모 안내
2022.03.17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코로나 19 극복사례 및 서비스 우수사례 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대상 : 전 국민 ( 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 분야별 내용
○ (체험수기)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감동적인 사례 및 코로나19 극복 등
○ (사진) 장기요양 급여제공과정이 담긴 생생한 현장중심 사진 등

※ 장기요양기관 명칭, 소재지 등 포함 시 심사 및 수상작에서 제외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체험수기 및 사진 분야 각각 응모 가능

□ 응모기준 … 응모기준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됨(분야별 1인 1편)

○ (체험수기) A4용지 4~5매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진) 해상도 2,272*1,704, dpi 72이상인 원본 JPEG파일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파일크기 1.5MB이상
□ 응모기간 : 2022. 3. 2.(수) ~ 3. 31.(목) 18:00까지

□ 응모화면: 노인장기요양보험>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공모전
[응모화면바로가기]

□ 수상작 선정 : 총 31명 … 총 1,420만원(이사장상 수여)

구 분

체험수기
사 진
대상자
상금

대상자

상금

최우수상

1명
200만원

1명

100만원

우 수 상

5명

각 80만원

5명

각 50만원

장 려 상

9명

각 30만원

10명

각 20만원

□ 수상작 발표 : 6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활용

○ 수상작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5년 동안 독점적으로 복제·전시 할 수 있고, 수상자는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 수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2차적 저작물 작성

□ 문의 : ☎ 033) 736-3686, 3687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2022.03.17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위험의 어려움에도 돌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자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 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한정

◆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ㆍ지원금 신청
- 개인정보 동의
- 계좌번호 제공

ㆍ재직여부 확인
ㆍ신청서 등록
(장기요양정보시스템)

ㆍ계좌번호 점검
ㆍ지원금 지급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공단

※ 계좌번호 및 신청인(장기요양요원)과 예금주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반송되므로 신청·등록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명을 반드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신청접수 시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재직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등록

◆ (일정)

- 대상조회: 2022. 3. 24.(목)부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2022. 3. 28.(월) ~ 4. 1.(금)

- 지급기간: 2022. 3. 31.(목) ~ 4. 11.(월)

※ 예금주 성명 불일치 및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지급일 지연
[장기요양수급자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전] 시상
2022.01.13
- 강원도광역치매센터과 공동 기획한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강원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주
진형)는 ‘장기요양수급자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전’을 공동 기획하여 당선작 10건에 대해 시상하였다고 밝혔
다.
○ 공단과 강원도광역치매센터는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업무와 학문의 틀을 벗어나 가감 없는 현장의 소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창의적 프로그램
에 대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 공모주제는 어르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인지훈련책자‘, ▲‘인지
훈련 교구/키트‘, ▲‘소근육을 사용한 만들기 프로그램‘ 으로 총
54건이 접수되어 최우수상 1명(150만원), 우수상 3명(80만원), 장려
상 6명(30만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였다.
○ 당선작은 향후 장기요양수급자 등 치매어르신을 케어하는 현장에
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으로 발간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 예정이다.
□ 건보공단과 강원도광역치매센터는 “어르신들의 인지기능향상 지원
을 위해 올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지
속 개발하여 어르신의 삶 증진에 기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
2021.12.28
2022년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
요양시설 방역 후속 대응계획 안내」관련
2021.12.08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요양시설 방역 후속 대응계획 안내」관련 주요 Q&A

2021. 12. 7.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요양시설 방역 후속 대응계획 안내」(요양보험운영과-5381호, 2021.11.30)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적용되는 백신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한 수급자에게 시행하는 PCR 검사 및 신규 입소자 격리 의무화 관련,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주요 Q&A를 안내드립니다.

1.신규 입소자 중 격리를 해야하는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미접종자는 코로나19 백신 1차, 2차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 자이며,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백신 2차 접종 후 추가접종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2.격리침실의 조건이 있나요?

- 요양시설의 격리침실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입소자가 해당 공간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세면대와 화장실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3.반드시 1인실에 격리하여야 하나요? 요양시설 내 별도의 격리침실이 없어 공실인 4인실을 격리침실로 사용해도 되나요?

-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요양시설 내 1인실(격리실)이 부족한 경우 세면대와 화장실이 있는 공실인 다인실을 신규 입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인 격리*하였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동일한 날에 신규 입소한 2인 또는 다인을 격리하는 경우에도 가능

4.격리침실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시설 격리침실의 방문은 항상 닫은 채 창문을 자주(일 3회 이상) 열어 환기 시키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입소자 등이 접촉하여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출입제한’ 표식을 하도록 합니다.

5.격리침실 내 신규 입소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신규 입소자는 격리침실 내에서만 식사와 화장실 이용 등을 하도록 하여 격리침실 밖 출입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이 때 격리침실 내에서도 마스크는 24시간 내내 착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쓰레기통 등)은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6.종사자는 격리침실을 어떻게 출입하나요?

격리침실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가 출입하도록 하며,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신규 입소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을 2시간마다 모니터링 합니다.

7.격리침실 내 신규 입소자가 사용한 의복과 침구류는 어떻게 하나요?

의복과 침구류는 단독세탁 하도록 하며, 식기류 등도 별도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8.신규 입소자가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입소자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하는 종사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즉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합니다.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9.신규 입소자가 격리 후 퇴실한 격리침실은 어떻게 소독하나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환경부에서 승인?신고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한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1,000ppm 이상 농도의 희석액을 준비하여 사용하고, 금속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 사용합니다.

10.입소 당일 이미 외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 입소자도 입소 후 또 다시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 입소자가 입소 당일 PCR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입소 당일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10차)」, 「요양시설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4차)」(2021.12.)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요양시설 방역 후속 대응계획 안내’에 따라 백신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한 입소자에게 적용되는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 관련,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주요 Q&A를 안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1.신규 입소 예정인 수급자가 코로나19 백신 1차, 2차 접종 및 추가접종을 마친 후 2주가 경과한 자입니다. 입소 후 격리침실에서 격리하며 급여를 제공하였을 때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백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가 신규 입소하여 격리 기간에 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2.‘수급자 격리 급여비용’과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등급별 1일당 시설급여비용과 별도로 수급자가 전액 납부해야하는 비용입니다.
- ‘급여비용 추가 산정’의 경우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에서 신규 입소자를 격리하여 급여를 제공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지급합니다.

3.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 유형이 달라도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이 동일한가요?

- 동일합니다.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은 시설 종별에 관계없이 수급자당 일 35,950원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4.백신 미접종한 신규 입소자를 격리하여 급여를 제공하였을 때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만 산정할 수 있나요?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 비용은 등급별 1일당 시설급여비용과 함께 산정합니다.

5.노인요양시설에서 백신 미접종자인 3등급 신규 수급자에게 격리하여 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수급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격리 1일당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은 등급별 1일당 본인부담금 12,300원*과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35,950원을 합한 48,250원입니다.
* 3등급 1일당 급여비용(2021.12.기준)인 61,520원의 20%
해당 수급자에게 4일간 격리하여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은 193,000원입니다.
< 3등급 노인요양시설 입소한 경우 1일당 수급자 부담금 예시 >

구분
본인부담금(‘21년 12월 기준)
총 본인부담금
- 3등급 급여비용(61,520원)
- 수급자 격리비용(35,950원)
- 일반 수급자
20% = 12,300원
35,950원
48,250원
40% 감경 수급자
12% = 7,380원
43,330원
기초 수급자
0% = 0
35,950원



6.1인실을 격리침실로 정하여 신규 입소자를 격리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별도로 상급침실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과 ‘급여비용 추가 산정’ 비용이 산정되는 신규 입소자 격리 기간 중에는 상급침실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7.2등급인 신규 입소자가 격리 2일째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생활치료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 4일 전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격리침실에서 급여를 제공한 일수에 따라 산정이 가능합니다.

- 입소일과 퇴소일 격리침실에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이 모두 12시간 이상이었다면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35,950원(100%)을 2일간 산정하며, 정오 이후 입소하거나 정오 이전 퇴소하여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의 50%만 산정합니다.

- 또한, 공단에서 요양시설로 지급하는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8.백신 미접종자가 신규 입소하여 최대 4일간 격리하는 경우 인력배치기준 준수 여부의 근거가 되는‘입소자 수’에 포함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4일간 격리하는 동안에도 등급별 시설급여비용을 산정하며, 격리침실에서 급여 제공을 받는 신규 입소자도 고시 제47조 ‘입소자’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입소자 수’를 계산할 때 격리침실의 신규 입소자를 포함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고시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 금액 산정 시 ‘월 가산 기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9.12월 1일 입소한 수급자가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12월 2일부터 격리침실로 옮기고 PCR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백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을 미실시한 신규 수급자 입소 기준 강화에 따른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 산정은 12월 2일 이후 입소한 수급자 또는 12월 1일 입소하였더라도 12월 1일부터 격리 기준에 따라 격리한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 질의 사례처럼 12월 1일 입소하여 일반실에 있다가 12월 2일 격리침실로 옮긴 경우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10.신규 입소자의 백신 접종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12월 8일 격리침실로 입소하였고 2차례 PCR 검사 후 입소 4일째 일반침실로 옮겼습니다. 격리 종료 이후에 해당 입소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임이 확인되었는데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신규 입소자는 격리 대상이 아니므로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과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11.12월 10일 신규 입소한 백신 미접종 수급자를 일반실로 입소시켰습니다. 12월 13일 PCR 검사를 하고 격리를 시작하였다면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과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입소 당일 PCR 검사 후 격리침실로 입소한 수급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월요일에 입소한 신규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사에 의한 PCR 검체 채취를 하였고 격리침실에서 격리 중입니다. 입소 3일째인 수요일에 시설 내 간호사가 PCR 검체 채취를 하였다면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을 2회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은 시설 내 간호(의료)인력이 수급자의 PCR 검체 채취를 하였을 때 주1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급자의 격리 기간 중 실시한 PCR검체 채취 중 1회의 지원금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13.백신 미접종자가 토요일에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하였는데, 해당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휴무로 병설기관인 주야간보호기관의 간호사가 수급자 PCR 검체 채취를 하였고 격리침실로 입소하였습니다.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과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모두 산정할 수 있나요?

-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은 기관에 종사자로 등록된 인력*이 검체 채취를 수행하여야만 산정되며,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입소 당일 PCR 검사 후 격리 침실에서 급여제공을 받아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검사 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1.1.8.)」에 따라 의사에게 검체 채취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 및 임상병리사

- 따라서, 해당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의 산정은 불가하나,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의 산정은 가능합니다.


14.백신 미접종자가 외박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복귀하였습니다. 외박 후 복귀 당일 PCR 검사 후 격리침실에서 급여제공을 하였다면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백신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한 신규 입소자에게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15.입소 3일째 격리침실에 격리 중인 입소자에게 시설 내 간호인력의 휴무로 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입소 4일째에 PCR 검사 후 입소 5일째에 일반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격리침실을 이용한 5일에 대한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백신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의 신규 입소시, 수급자당 최대 4일까지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16.12월 2일 입소하여 4일 동안 격리하고 일반실에 입소 중이던 수급자가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여 12월 20일에 퇴소하였는데, 수급자 가족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12월 21일에 재입소를 하였습니다. 당월 재입소한 입소자에 대하여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네. 실제 퇴소 후 재입소하는 경우에 격리침실에서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요양시설 방역 후속 대응계획 안내”(요양보험운영과-5381호, 2021.11.30.)에 따라 백신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의 신규 입소시 PCR 검사 및 격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요양업무통합시스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안내
2021.12.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 전과정 연계 확인이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장기요양업무통합시스템 시범사업’ 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1.12.2.(목)~12.13.(월)
○ 사업기간: 2022.2. ~ 5. (총 4개월)
○ 참여기관: 장기요양기관 20개소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관리개선추진반
급여관리개선추진부(TF) (033-736-3673)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 신청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 통합시스템 시범사업 참여신청 메뉴
21년도 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신청 안내
2021.11.19
■ ’21년도 사회복지사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 본 교육은 ’17년도부터 방문요양, 목욕, 간호기관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사례관리 업무담당) 교육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내용) 장기요양 제도소개, 사례관리, 실습 등 5차시 구성
○ (1차시) 제도의 이해 및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 (2차시) 장기요양기관 사례관리실무 기본
○ (3차시) 장기요양 사례관리 작성실습[Case1]
○ (4차시) 장기요양 사례관리 작성실습[Case2]
○ (5차시) 장기요양 심화과정(노인상담과 의사소통, 자원개발)

■ (교육방식) 교육신청 후, 학습사이트 로그인하여 교육 수강
※ 본 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아님

■ 교육신청 … 장기요양기관
○ (신청기간) ’21. 11. 22.(월)∼26.(금) … 각 기관 당 1명 신청
○ (교육대상) 방문요양·목욕·간호기관의 사례관리업무 수행자 등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
- 기타 사례관리 등 교육에 관심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포털 접속하여 신청 … [별첨] 매뉴얼 참조
- 경로: 요양자원 > 사회복지사 교육 > 사회복지사 교육 신청
○ (교육교재) 각 차시별 PDF 파일 다운로드하여 활용
○ (교육일자) ’21. 12. 1.(수)∼31.(금)까지 … 교육사이트 주소 별도안내 예정
○ (이수관리) 전 차시 수강 후, 설문조사 응답
※ 온라인 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 제외

■ 문의사항
○ 본부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 고객센터(1577-1000)
○ 각 지역본부 요양운영부 4팀(교육담당)
- (서울강원) 02-2126-8692 - (부산울산경남) 051-801-0460
- (대구경북) 053-650-9931 - (광주전라제주) 062-250-0330
- (인천경기) 031-230-7867 - (대전세종충청) 044-251-7530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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