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3점

우리요양센터

031-651-1365
A
평가등급 92.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9명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3로 44, 2층 (합정동) ○ 버스 1. 안중방면 평택행 버스 승차 후 성동초등학교 하차 후 성동초교사거리에서 축협(한신탕사거리) 방향으로 10m도보. 평택3로44, 건물 2층 <우리요양센터> // *1층에 "부동산허브" 2. 송탄방면 평택행 버스 승차 후 성동초등학교 하차 후 성동초교사거리에서 축협(한신탕사거리) 방향으로 10m도보. 평택3로44, 건물 2층 <우리요양센터> // *1층에 "부동산허브" 3. 용이동방면 평택행 버스 승차 후 연세다움병원 하차 후 성동초교사거리에서 축협(한신탕사거리) 방향으로 10m도보. 평택3로44, 건물 2층 <우리요양센터> // *1층에 "부동산허브"

🅿️ 주차

* 건물 뒷쪽 이면도로에 자유롭게 주차 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01~)
2026.01.14
26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변동 (첨부파일 참조)
기관운영규정(25.09~)
2025.10.30
기관운영규정 변경(방문목욕 제외)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
2025.09.29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방법 안내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
2025.02.03
25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변동내역 (첨부파일 참조)
2024년도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선정됨
2024.04.17
2024년도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요양센터는 평택전지역에 노인장기요양등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그리고 복지용구 제품 대여 및 판매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가지고 센터 방문후 급여계약을 하신후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3로 44,2층(합정동)
문의 : 031-651-1365, 031-653-1365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
2024.04.17
A.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ㆍ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욕구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재등급을 받았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4.01.01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5시간 ~ 8시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10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 차량 미이용시
82,160
74,070
46,250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B. (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인수인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계약, 센터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진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가족수발 등 부당한 서비스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센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제공서비스에 관한 기록 내용을 요구할 권리
⑤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C. (계약의 해제)
1. 이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2.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수급자(보호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센타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보호자)에 해약의 통지를 한 때
③ 수급자(보호자가)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
④ 장기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4
A.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ㆍ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욕구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재등급을 받았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3.01.01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5시간 ~ 8시간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 차량 미이용시
82,160
74,070
46,250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B. (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인수인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계약, 센터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진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가족수발 등 부당한 서비스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센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제공서비스에 관한 기록 내용을 요구할 권리
⑤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C. (계약의 해제)
1. 이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2.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수급자(보호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센타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보호자)에 해약의 통지를 한 때
③ 수급자(보호자가)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
④ 장기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019년도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방문요양 이용안내
2020.08.12
2019년도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요양센터는 평택전지역에 노인장기요양등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그리고 복지용구 제품 대여 및 판매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가지고 센터 방문후 급여계약을 하신후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3로 44,2층(합정동)
문의 : 031-651-1365, 031-653-1365
방문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19.04.08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한다.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한다.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초기면접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한다.
기관 홈페이지 안내
2016.02.17
wooricare1365.modoo.at
문의전화 031-651-1365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651-1365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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