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5점

우리요양원

031-857-1178
C
평가등급 76.5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973,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7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1,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의정부에서 우리 주야간보호센터 오시는길 버스 차편 25번,31번,39번,25-1번,39-1번,39-4번,77번,36(심야),마을 206번,207번,시외 3300번, 직행 8906번,73번,73-1번,5번,48번 16개 정류장 이동(27분) -의정부역.농협앞정류장 승차 중앙초등학교 가능역.성베드로병원 가재울교차로 대원여객차고.양지마을입구 녹양역 남방동입구.비석거리.남방사거리 양주역 양주시청.시청보건소 승마장입구 샘내부대.경기섬유종합센터 샘내 샘내고개 명성신우아파트.리치마트 덕계동 우리은행.덕계고등학교 KBS중계소.금용아파트정류장 하차 ○ 동두천방향에서 우리 주야간보호센터 오시는길 구)버스터미널정류장 승차 53-5,53-8,53-12,53-6,53-10,54,54-3 16개 정류장 이동(20분) 덕정사거리정류장 하차 덕정사거리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 덕정사거리정류장 승차 78,80,25,77,36(심야) 6개 정류장 이동(6분) KBS중계소.금용아파트정류장 하차 덕계역, 덕정역 승용차 10분거리 옥정에서 덕계 우리은행 앞 하차 - 버스77

🅿️ 주차

요양원 건물 앞 주차가능.(10대) 건물 뒤쪽 넓은 주차장 있음.(40대) 주야간 출입구는 건물 뒷편에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폐쇄회로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6.06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총칙)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방침)

제2장 CCTV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지정)
제6조(CCTV설치)
제7조(CCTV성능 및 촬영시간 등)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제한)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제12조(화상정보 보호조치)
제13조(화상정보 보관관리)
제14조(장비관리)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6조(비밀유지의무)
제17조(준용규정)
2025년 급여수가 정보
2025.04.22
2025년 급여수가 정보입니다.
2024년 7월1일 비급여 식비 금액인상 안내
2024.06.27
* 2024년 식비 인상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요양원입니다.
요즘 한도끝도 없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식자재 값이 올라 부득이하게 식비인상 결정되었습니다.
한끼 식사비 3,000 (500원 인상) --> 3,500

24년 7월1일부터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양해부탁드립니다.

○ 비급여 항목비용

식사재료비 3,500 (1식)
간식비 1,000 (변동없음)
이·미용비 3,000 (변동없음)
2023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2023.06.29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수가
(단위: 1일, 원)
등급 수가 본인부담(20%)
1등급 65,750 13,150
2등급 61,010 12,202
3,4,5등급 56,240 11,248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본인부담율
일반 수급자 : 20%
기초수급권자 :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에 60) : 감경 8%
(본인부담금 100분에 40) : 감경 12%


○비급여 항목비용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2,600(1식)
간식비 500
이·미용비 3,000
2023년 7월1일 비급여대상 금액인상 안내
2023.06.29
* 식비 및 간식비 인상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요양원입니다.
요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식자재 값이 올라 식비및 간식비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한끼 식사비 2,600 (400원 인상) --> 3,000
간식비 500 (500원 인상) --> 1,000
7월1일부터 인상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비급여 항목비용

식사재료비 3,000 (1식)
간식비 1,000
이·미용비 3,000 (변동없음)
2022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2022.02.19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수가
(단위: 1일, 원)
등급 수가 본인부담(20%)
1등급 65,750 13,150
2등급 61,010 12,202
3,4,5등급 56,240 11,248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본인부담율
일반 수급자 : 20%
기초수급권자 :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에 60) : 감경 8%
(본인부담금 100분에 40) : 감경 12%


○비급여 항목비용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2,600(1식)
간식비 500
이·미용비 3,000
2021년 수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1.02.22
2021년 수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1년 수가 (화일 참조)


? 비급여 항목비용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수가 (단위 : 1일, 원)

1등급 수가 63,050 본인부담(20%) 12,610
2등급 수가 58,510 본인부담(20%) 11,702
3,4,5 등급 수가 53,930 본인부담(20%) 10,786


? 비급여 항목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에 60) 감경 8%
(본인부담금 100분에 40) 12%



? 비급여 항목비용 비급여 항목비용

금액 식사 재료비 2,600 / 간식비 500원 / 이미용비 3,000원
2020년 수가
2020.02.29
2020년 요양원급여 1일 수가

1등급 56,960원 2등급 52,850 3등급 48,720원 4등급 48,720원 5등급 48,720원

비급여
식사재료비(1식) 2,000원 간식비(1일) 500원 이/미용료(월) 3,000원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
일반 20% 기초 수습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의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12% 저소득층 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16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4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5조 (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7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제5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우리요양원 입소정원 9명입니다
2019.12.09
우리요양원 입소정원 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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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85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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