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 약 기 간 ?
① 본 기관의 복지용구 구입제품 및 대여제품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대여제품의 계약기간은 새로 갱신한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본인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복지용구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일)은 구입제품은 당일, 대여제품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
① 방문/전화상담 → ② 급여가능여부확인 → ③ 계약체결 및 급여제공
→ ④ 사후관리
1. 방문/전화상담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보험공단, 시.군.구청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한다.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 :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사후관리 : 복지용구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불만사항 청취, 대여서비스 제공 후 이용상태를 확인한다.
? 계 약 목 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과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로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가 계약서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정하고 이에 따 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욕구 및 보호자의 요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 복지용구 연간 이용 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이용한도액 1,600,000원
본인부담금 구분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부담
보험료감경대상자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시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초수급자는 무료(0%), 경감대상자는 각각 경감 (6%), 경감(9%)의 해당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2. 연간이용한도액 초과시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율(0~15%)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대여 급여일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