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기간)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 가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 안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의 목적)
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나. 기관과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다.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 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3조 (이용료)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0년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0년 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50분 이상
42,930
60분 이상
22,310
180분 이상
47,460
90분 이상
29,920
210분 이상
51,630
120분 이상
37,780
240분 이상
55,490
제5조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에 따라 경감한다.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의료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
의료 6%
감경 6%, 9%
제6조 (비급여비용)
식비 : 1회 1,600원 / 간식비 : 1회 500원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한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용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 (미이용 비용 산정)
가. 월 15회 이상 계약하였더라도, 수급자 사정에 의한 서비스횟수 미충족시에도 방문요양,방문목욕에 대한 미이용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다.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기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표준약관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나.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해 즉시 알 권리
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해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마.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바.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9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기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가.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나. 기관 이용 범위 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무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의 의무
라.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마. 이용자의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10조 (계약의 해지)
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떄
4)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제11조 (이용료 납부)
가.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우편으로 고지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