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54명

우리주간보호센터

031-919-1104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7 / 61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61명
11%

현재 5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9%
11
요양보호사 1급
48%
2
사무원
9%
3
조리원
13%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8

그림퍼즐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만다라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숨은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야외산책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인근 공원

연산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좌식운동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우리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7727하차후 도보1분거리 탄현역 하차후 도보10분거리

🅿️ 주차

지하주차장 및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야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당 센턴 운영규정에 참고하여 등록합니다. (2026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센터 이용 어르신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으로 한다.
급여갱신시 이용계약서는 재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우리주간보호센터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급여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식자재, 간식비, 이미용비, 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급대상자 요구물품 등의 비급여 수가는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의료수급권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입소하며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획서에 표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 한다.

월 이용료 계산법 = (1일 수가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율 15,12,9,6%) + 비급여항목(식대 및 간식비)
식대 3,500/1식 간식비1일 500원 ( 1일(7,500) 점심,저녁,간식포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관리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한 의무


계약의 해제
1. 이용의 종결은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2. 기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기관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3) 직원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5)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3.수급자는 계약 해제하고자 기관에 통보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개인비품을 비워주어야 한다.
4. 계약의 종료
1)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기관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5
당 센턴 운영규정에 참고하여 등록합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센터 이용 어르신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으로 한다.
급여갱신시 이용계약서는 재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우리주간보호센터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급여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식자재, 간식비, 이미용비, 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급대상자 요구물품 등의 비급여 수가는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의료수급권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입소하며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획서에 표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 한다.

월 이용료 계산법 = (1일 수가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율 15,12,9,6%) + 비급여항목(식대 및 간식비)
식대 3,500/1식 간식비1일 500원 ( 1일(7,500) 점심,저녁,간식포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관리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한 의무


계약의 해제
1. 이용의 종결은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2. 기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기관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3) 직원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5)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3.수급자는 계약 해제하고자 기관에 통보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개인비품을 비워주어야 한다.
4. 계약의 종료
1)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기관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2
당 센턴 운영규정에 참고하여 등록합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센터 이용 어르신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으로 한다.
급여갱신시 이용계약서는 재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우리주간보호센터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급여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식자재, 간식비, 이미용비, 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급대상자 요구물품 등의 비급여 수가는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의료수급권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입소하며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획서에 표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 한다.

월 이용료 계산법 = (1일 수가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율 15,12,9,6%) + 비급여항목(식대 및 간식비)
식대 3,500/1식 간식비1일 500원 ( 1일(7,500) 점심,저녁,간식포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관리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한 의무


계약의 해제
1. 이용의 종결은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2. 기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기관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3) 직원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5)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3.수급자는 계약 해제하고자 기관에 통보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개인비품을 비워주어야 한다.
4. 계약의 종료
1)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기관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2023년 장기요야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3
당 센턴 운영규정에 참고하여 등록합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센터 이용 어르신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으로 한다.
급여갱신시 이용계약서는 재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우리주간보호센터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급여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식자재, 간식비, 이미용비, 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급대상자 요구물품 등의 비급여 수가는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의료수급권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입소하며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획서에 표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 한다.

월 이용료 계산법 = (1일 수가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율 15,12,9,6%) + 비급여항목(식대 및 간식비)
식대 3,500/1식 간식비1일 500원 ( 1일(7,500) 점심,저녁,간식포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관리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한 의무


계약의 해제
1. 이용의 종결은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2. 기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기관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3) 직원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5)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3.수급자는 계약 해제하고자 기관에 통보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개인비품을 비워주어야 한다.
4. 계약의 종료
1)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기관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2
당 센턴 운영규정에 참고하여 등록합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센터 이용 어르신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으로 한다.
급여갱신시 이용계약서는 재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우리주간보호센터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급여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식자재, 간식비, 이미용비, 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급대상자 요구물품 등의 비급여 수가는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의료수급권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입소하며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획서에 표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 한다.

월 이용료 계산법 = (1일 수가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율 15%) + 비급여항목(식대 및 간식비)
식대 3,030/1식 간식비1일 500원 ( 1일(6,560) 점심,저녁,간식포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관리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한 의무


계약의 해제
1. 이용의 종결은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2. 기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기관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3) 직원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5)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3.수급자는 계약 해제하고자 기관에 통보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개인비품을 비워주어야 한다.
4. 계약의 종료
1)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기관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2019년 2월 프로그램일정표
2019.02.11
2019년 2월 프로그램일정표 입니다. 인지활동, 신체활동, 종교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프로그램일정표
2019.01.14
2019년 1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인지프로그램, 신체활동프로그램, 종교활동, 여가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프로그램일정표
2018.12.10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2018년 11월 프로그램일정표
2018.11.12
2018년 11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인지향상프로그램 주3회, 신체활동프로그램 주3회, 종교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0월 프로그램일정표
2018.10.15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 신체활동프로그램3회, 인지프로그램3회,특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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