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우리집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잿뜸1길 10 (서신동)

063-275-107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잿뜸1길10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0.07.20
(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4.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센터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단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에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나눔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 상태 등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변경 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2.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3.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5.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에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나눔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 상태 등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변경 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2.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3.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5.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①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서비스(입욕시 이동보조,옷 갈아입히기,목욕후 주변정리등)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센터에서 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센터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잿뜸1길 10 (서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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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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