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우정재가노인복지센터

055-276-6184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8:30 ~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4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간선 버스 110 111 97 97A 770 지선 버스 221 창원의 집 입구 버스 정류장 -> 도보 이동(3분)

🅿️ 주차

지상 주차 (센터 앞 주차 이용) 공용주차장 이용(창원의 집 공용 주차장)

공지사항 5

2023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3
2023년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 및 급여제공계획표를 아래 첨부파일에 게시합니다.
2024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3
2024년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 및 급여제공계획표를 아래 첨부파일에 게시합니다.
2025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3
2025년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 및 급여제공계획표를 아래 첨부파일에 게시합니다.
2026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3
2026년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 및 급여제공계획표를 아래 첨부파일에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제 18 조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고지한다.
계약 만료 시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9 조 (계약 목적)
에이원 노인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0 조 (계약 당사자)

서비스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 21 조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신분증 사본 1부
제 22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서비스 제공자(이하 “기관”이라 칭함)의 의무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 청결 및 유지 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보호자의 의무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이용자(수급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 2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도 기준)
※자세한 금액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제 2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4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서 알고 표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수급자 상담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등 수급비용을 부담 및 납부할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
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할 의무
제 25 조 (계약의 해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제공 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를 임의 변경했을 경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장기간 부재(입원 등)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내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센터의 규칙이나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상기 요건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유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
센터는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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