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어르신센터 장기요양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2. 이용 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웅상어르신센터는 수혜 대상자와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하고, 서비스이용계약(정보제공동의서 포함)을 체결한다.
③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인정서, 의료급여증(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
- 건강진단서
- 질병진단서
- 수혜자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3. 계약 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웅상어르신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동 고시에 따른 1인당 부담하는 급여비용 및 계약의사 비용은 【붙임】과 같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를 포함한 기타 비급여 비용의 발생 시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식대 및 간식비
- 식사외 추가되는 경관영양 유동식비
- 병원진료비, 계약의사 진료비 및 처방비, 약제비
- 이?미용원 방문 또는 이?미용사의 초빙에 의한 이?미용비
- 기타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물품 구입비용
② 노인성질환자인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등급외자)에는 기초수급권자 등 본인부담금 감경 또는 면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급여 대상자 3등급 수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5. 계약자 및 수혜자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 의무
ㄱ.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ㄴ.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예외로 함)
ㄷ.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ㄱ. 월 이용료 납부 의무
ㄴ.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ㄷ.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과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ㄹ. 수혜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③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ㄱ.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주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인 1인을 정할 수 있다.
ㄴ.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갑”이 “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ㄷ.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사항을 웅상어르신센터로 통지하여야 한다.
-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ㄹ.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사항을 웅상어르신센터에 요구할 수 있다.
- 시설의 일일식단 및 당해 입소자의 식사량 또는 식사종류
- 시설의 일일프로그램 및 당해 어르신의 참여여부
- 기타 시설이 당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등
④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ㄱ. 월 이용료(본인부담금)가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은 “갑”의 주 보호자의 사망, 파산 등으로 “갑”의 주 보호자가 교체되어야 할 시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갑”의 건강상태가 계약 당시 설명한 것과 현저히 다르거나, 시설 이용 중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자연노쇠로 인하여 웅상어르신센터 시설 이용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을”은 “갑”의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ㄷ. 그 밖에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의거한다.
⑤ 이용절차
ㄱ.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ㄴ.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자와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하고, 서비스이용계약(정보제공동의서 포함)을 체결한다.
⑥ 구비서류
ㄱ. 의료급여수급자 인정서, 의료급여증(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ㄴ. 장기요양인정서
ㄷ. 건강진단서
ㄹ. 질병진단서
ㅁ. 수혜자 신분증
ㅂ. 보호자 신분증
* 2025년 급여비용 및 계약의사비용
1등급(1일) : 90,450원(공단80%72,360원/본인20%18,090원)
2등급(1일) : 83,910원(공단80%67,128원/본인20%16,782원)
3~5등급(1일) : 79,240원(공단80%63,392원/본인20%15,848원)
초진(18,410원) : 3,680원(본인20%)/2,200원(본인12%)/1,470원(본인8%)
재진(13,160원) : 2,630원(본인20%)/1,570원(본인12%)/1,050원(본인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