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5점 잔여 76명

유락원

054-276-1707
C
평가등급 71.5점
🛏️
정원 / 현원 14 / 90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517,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09:00~18:00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웹사이트

youluck.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90명
16%

현재 7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3%
3
조리원
8%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3%
1
작업치료사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7명

프로그램 11

나들이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노래교실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강당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강당 및 생활실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강당 및 생활실

산책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유락원마당

생신잔치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강당

손운동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 강당 및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강당 및 생활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강당 및 생활실

추억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강당 및 생활실

한글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강당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포항에서 오시는 길(포항제철에서 약 20분소요) 포항제철 → 오천방향으로 우회전(929번 지방도로) → 장승백이교차로에서 방산로 방면으로 우회전 → 길등재 넘어 → 산서방향으로 좌회전하여 500M 지점 ▣ 경주에서 오시는 길(보문단지에서 약40분소요) 경주 → 보문단지 지나 감포 오는 길 → 감포에서 구룡포 방향으로 해변도로(31번국도) → 양포 삼거리에서 오천방향으로 좌회전 → 읍내리로 들어와 장기2교 직전에서 좌회전 → 산서방향으로 좌회전하여 500M지점

🅿️ 주차

▣ 넓은 주차공간 차량 3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유락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 공지
2024.03.08
유락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계획 공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독감예방백신 접동 동의 여부 회신 요청 건
2021.10.22
어르신 독감예방백신 접동 동의 여부를 보호자님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하시어 '동의' '비동의' 회신 부탁드립니다.
접종을 원하시지 않으셔도 '비동의' 여부를 회신 해주셔야 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 동의 여부 안내>
유락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전체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촉탁의사 선생님께서 방문하셔서 어르신 진료후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보호자님들의 접종 동의 여부를 구하고자 하오니 접종에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라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늦게 문자확인되시는분들은 문자확인되시는대로 회신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실수 있도록 저희 유락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자님께서도 항상 건강유념하세요~
감사합니다.

♣ 접종예정일 : 21년 10월 26일 화요일.
♣ 꼬~옥!! 동의여부를 문자 회신 부탁드려요~~
2021년 추석 연휴기간 면회 안내문
2021.09.18
추석 연휴기간 접촉 및 비접촉 면회 허용 안내
추석연휴기간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문
2021.09.18
추석연휴기간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문
유락원 접촉면회실시 기준 안내
2021.06.14
유락원 입소어르신 백신 2차 접종 후 2주 경과되는 시점 7월 17일부터
접촉면회를 허용합니다.
입소어르신께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면회객이 백신 2차 접종 후
2주경과 되어야 하며, 면회객의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하여야 하며 발열여부를 체크 후
명부작성을 합니다. 면회중 음식 및 음료섭취는 불가합니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일, 월, 수, 금(주4일) 오전10:20-11시까지,
오후15시-15:40분까지 실시합니다.
입소어르신기준 주1회, 1회 면회인원 3인이하로 제한, 1일 6팀(오전3팀,
오후3팀)으로 한정되오니 가족분들과 그 외 친지분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점 양지하시어 전달 부탁드립니다.
* 예약전화번호 054)276-1707*
종사자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2차 일정
2021.05.18
5월25에서 6월2일까지 예정되어있습니다.
2차 접종후 어르신들의 2차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요
2021년 유락원 설명절 면회 및 외출, 외박 금지
2021.02.10
유락원에서는 포항시 행정명령에 따라 설명절기간도 면회, 외출, 외박이 전면 금지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면회도 당분간 금지됩니다. 아쉽지만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오니 양해바랍니다.
영상통화나 음성통화 등으로 부모님과 전화통화는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급여수가 인상 및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18.12.17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19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비용 수가가 6.08% 인상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액 변경 사항 및 비급여 인상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된 자료를 확인바랍니다..^^
보호자 간담회 실시안내
2018.10.26
유락원에서는 2018년 하반기 보호자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일시: 2018. 11. 9(금) 13:30
2. 장소: 유락원 회의실
3. 내용: 기관 운영 및 기타 안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8.1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입소정원: 90명

2.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3. 입소서류
①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② 어르신 건강진단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증명사진(3*4) 1장
⑤ 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⑥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4. 입소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5. 계약목적
시설입소 및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6.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급여비용의 20%를 지불한다. 단,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한다.
② 이용료 산정기준은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비(간식비 포함)으로 매월 201,000원이다.(30일 기준)

8.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본인(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한다.

10. 이용료 변경방법
① 어르신의 등급 변경되었을 때
②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하는 경우

11.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12.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이용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①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규정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정신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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