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으뜸노인복지센터

054-832-7002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의성군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의성군 문소 1길 119(2층). 의성 군청에서 동남쪽 으로 414m 도보로 6분 거리, 의성 고등학교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159m 도보로 2분 거리 의성 시외버스 터미널, 기차역 에서 택시 이용 시 기본 요금

🅿️ 주차

사무실 건물 앞 대로변 주정차 가능(무료), 사무실 옆 공터 주차장 이용 가능, 사무실 옆 150m 의성군 공용 주차장

공지사항 3

202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안내
2026.01.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관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증서 만료의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하거나 변경계약서(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서명 동의를 받는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 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 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3)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 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가 안내에 의한다.
2. 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15일 까지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문자로 발송한다.
3.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센터 본인부담금 전용계좌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을 발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19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하거나 변경 계약서(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서명 동의를 받는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 기간이 갱신 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일로 부터 갱신 된 유효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 목적 :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3)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 부담금, 급여 제공 범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 씩 보관하도록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 산정의 일반 원칙, 급여 비용 및 산정 기준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 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가 안내에 의한다.
2. 기관은 전 월1일 부터 말 일 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15일 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3.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센터 본인 부담금 전용 계좌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 납입 영수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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