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은빛노인센터

055-552-5502
D
평가등급 D (미흡)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해:105번,115번 종착지 전 용원초등학교앞에 내리셔 건너편SK주유소뒤 산성교회3층 부산:하단 버스정류장에서 58-1.2 종점 옆 하차하셔서 산성교회3층

🅿️ 주차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2023.02.07
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나.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입소형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2.10.21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별 접종시기를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보건소 방문 전 접종여부 확인
하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2020.04.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및 적정 급여 안내

●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급여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 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 수발할 때에 가족이나 급여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복지용구) :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용도 및 활용법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횟수를 결정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보다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급여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설명

● 장기요양기관이란
-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 가능 일자,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등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 내용 및 횟수, 급여비용 등
-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 및 대여품목, 급여비용 등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수급자(가족)는 시군구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급여지침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급여(혜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항목 및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의 추가부담자 규정 및 본인일부부담금 납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급여제공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 수급자는 채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신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인정기간 종료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빛노인센터(055-552-5502)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존중과 정성의 은빛노인센터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0.04.2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0.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2020.04.16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자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안내
○ 공모대상 : 공단직원, 일반국민(수급자·가족,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등)

○ 접수기간 : 2020.4.6.(월)~10.30.(금)

○ 공모주제 :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분야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 → 저장 → 접수

☞ (경로) 알림·자료실 > 홍보관 >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

○ 우수작 포상 : 공단 이사장 포상, 포상금 지급

- 대상(1명) 50만원, 최우수(4명) 30만원, 우수(10명)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내역 변동 가능

○ 결과발표 : 2020년 12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개별 안내

○ 문 의 : (033) 736-3613~5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에는 포상내역이 변동 가능합니다.

○ 아이디어의 저작권, 표절시비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포상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모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공단 제안제도를 통해 제시되었던 아이디어는 중복응모 불가합니다.
(불수용 건 포함)

○ 응모 아이디어는 공모 시작일 이전 공단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당선된 경우에는 추후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2020.02.26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대리처방 포스터(PDF) 1부. 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1차)
2020.02.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1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2020.02.05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및 감염증 확산 경과에 따른 종사자 업무배제 대상관련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2019.11.18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 ‘종일방문요양 급여’란?

◈ 종일방문요양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 (고시 제36조의2, 제36조의3)

종일 방문요양
*대 상 /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수급자

*이용일수 / 연간 12회

*이용시간 / 1회당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회 이상 연속 이용 가능)

*급여비용 / 1회 143,780원 (기본 80,000원, 가산 63,780원)
※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본인부담 / 1회당 12,000원 (공휴(야간) 이용 시 가산금 15% 추가)

*비용 산정기준 / 공휴일 또는 야간(22시 ~ 06시) 제공 시 기본수가 30% 가산

*급여제공 기준 /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 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제공기관
① 방문요양 + 방문간호
②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③ 방문요양 + 단기보호
→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검색경로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 7-1, 종일방문요양)

○ 기타사항 안내
-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관련 주요개정
2019.01.02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Q&A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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