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은빛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85-1 (황등면)

063-852-4547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이용 *원대사거리(익산) 출발 - 은빛복지센터 도착 1)황등방향으로 익산대로 따라 로 4.95km 이동 2)황등교차로에서 ‘황등, 미륵사지, 삼기’ 방면으로 우측방향 3)213m 이동 4)황등교차로에서 ‘황등’ 방면으로 좌회전 5)황금로를 따라 542m 이동 6)우회전 7)황등로를 따라 142m 이동 버스 이용 (1) *원대사거리(익산) 출발 - 은빛복지센터 도착 1) 원광대 정류장까지 약 256m 이동 2) [좌석]333번(역전, 원대병원, 함열 방향) 승차 후, 황등삼거리 정류장에서 하차 3) 은빛복지센터까지 약 113m 이동 버스 이용 (2) *원대사거리(익산) 출발 - 은빛복지센터 도착 1) 원광대사거리 정류장까지 약 157m 이동 2) 41(김내과, 북부시장, 원대병원, 황등, 삼기, 금마) 승차 후 황등삼거리 정류장에서 하차 3) 은빛복지센터까지 약 148m 이동

🅿️ 주차

쎈터앞과주변에 주차할수있음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31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 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 계약 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묭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2016.01.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02호(2015.11.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185,,300
2등급 1,044,300
3등급 964,800
4등급 903,800
5등급 766,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기초수급자 재가급여 0% 시설급여 0%
기타의료수급권자 재가급여7.5% 시설급여 1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호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재가급여 7.5% 시설급여 10%
저소득층 재가급여 7.5% 시설급여 1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
30분 이상 11,390 원
60분 이상 17,490 원
90분 이상 23,450 원
120분 이상 29,610 원
150분 이상 33,650 원
180분 이상 37,200 원
210분 이상 40,470 원
240분 이상 43,500 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할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그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때
4) 6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16년 2월 공지사항
2016.03.21
2016년 2월 공지사항1. 겨울철 낙상 예방 관련 교육 실시2. 서비스 수급자인 박 모 씨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례회의 진행함.
2016년 1월 공지사항
2016.03.16
2016년 1월 공지사항1. 운영규정 및 종사자 윤리지침, 개인정보보호교육에 관한 교육 실시함.2. 2016년 1월 12일 박남례 요양보호사, 국회의원 표창상 수여 (익산재가복지센터협회)3. 2016년 1월 급여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시급 인상 하기로 결정함.4.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제공했던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조정 가능하게 함.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85-1 (황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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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85-1 (황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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