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78.1점

은빛사랑노인복지센터

031-528-9640
B
평가등급 78.1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 ~ 24시간 단기보호 운영. 설, 추석 외는 휴무없음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cozykorea.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7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20

가족참여행사-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구연동화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도자기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하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6회(1시간), 장소: 산책로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선긋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송년의날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노래교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여가프로그램-영화감상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오자미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일과정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욕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칠교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퇴계원) 별내동방향으로 80번(마을)버스 승차, 별내리슈빌아파트에서 하차 후 롯데슈퍼방향으로 이동 한 다음 오른쪽 방향으로 21m이동 (구리) 구리시청 앞에서 퇴계원방향으로 1-2번 버스 승차, 별내리슈빌아파트에서 하차 후 롯데슈퍼방향으로 이동 한 다음 오른쪽 방향으로 21m이동 (별내역) 85번, 83번(마을버스) 승차 후 화성프라자에서 하차

🅿️ 주차

건물 내 지하 1,2층 주차장이 있습니다. 센터차량- 76마 7640, 48루2622, 42구4201,

공지사항 7

시설운영규정
2022.08.18
제 7 장 서비스 이용


제44조 (이용자) ①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자로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1-5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의료급여 특례자
3.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

② 이용정원은 남양주시 시청에 설치신고 된 본 시설에서 급여 종류별 정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생활가정 : 9인
2. 주야간보호 : 33인
3.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는 남양주시 관내에서 이용하는 자로 한다.

제45조 (모집방법)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
2. 동사무소, 보험공단, 주민자치센터 협조
3. 플랭카드 게첨 및 홍보 포스터 부착
4. 지역 케이블 방송 및 지역 일간지 게시

제46조 (서비스종류 및 내용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 유의사항 등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서비스를 재가급여의 일반원칙과 산정지침에 따라 제공하며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제50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에 따른다.

1. 서비스의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2. 급여제공 원칙 및 급여비용 산정지침 ? 당해 연도에 유효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급자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과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⑧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의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제47조 (이용일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요일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경우 입소기간을 서비스 이용일로 하며 이용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요청 시 유동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제48조 (서비스 계약)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기간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한다. 단 보호자의 요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하거나 단축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의 구체적인 목적은 각 서비스 계약에 명시한다.
3)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 운영규정 제50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에 따른다.
4) 서비스의 내용 ? 운영규정 제46조 서비스종류 및 급여제공 원칙을 따른다.
5)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
● 월 이용료 납무 의무
●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6)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요양보호대상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기록된 급여제공기록지를 1주일 단위 또는 월단위로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 (제출서류) 본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이용 계약서
2. 장기요양인정서
3. 표준장기이용계획서
4. 복지용구급여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제50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서비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와 재가급여 산정기준에 의한다.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른 월 급여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산정에 의한다.
2.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시설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한다.
3.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한다.
4. 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1/2을 본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한다.
5.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야간과 심야 또는 휴일에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야간에는 20%를, 심야 또는 휴일에는 30%를 할증하여 부과한다.
6.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른 월 급여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7. 장기요양 급여제공 지침에 의하지 않은 비급여 비용인 식대와 병원 이용 등에 사용된 병원이용료 등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51조 (이용료의 개정 및 절차) 서비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개정되는 이용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이용료 적용 전월에 공지 또는 안내한 후 적용 한다.

1. 서비스 이용자 본인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고시에 의하여 서비스 수가가 변경이 된 경우
3. 공단이 인정하는 본인 부담률이 변경 된 경우

제52조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척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나)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올바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시로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나누며 응급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 하도록 한다.

2. 의료 협약기관
가) 본 시설은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3. 병원진료
1)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리고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필요시에 수시로 협조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활 발생 시 응급상황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 또는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병원으로 이송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한다.
나.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5)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전액 부담한다.

4. 전원조치
가) 요양보호 대상자의 질환이 증상 악화로 인하여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가 판단 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52-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기준과 비용에 과한 규정) ①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1.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1.1.1.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1.1.1.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1.1.2.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1.1.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1.1.4.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53조 (이용계약해지)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함에 있어 요양보호사를 보호해야 할 때

제54조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처방에 따르지 아니한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면책범위
①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③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④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55조 (모니터링) 시설은 급여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수급자의 욕구를 정확이 파악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모니터링
2. 수급자의 욕구 변화에 따른 정기 모니터링
3. 기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제56조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파악된 욕구를 중심으로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여 7일 이내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2. 이용자의 문제 규명, 제공 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을 준비 및 설정한다.
3. 서비스의 계획에 따른 서비스 내용과 이용자의 욕구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조사를 실시한다.
4.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고지하고 관련 자료 등은 관련 규칙에 따라 보관한다.

제57조 (관련문서의 비치)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각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보존해야 할 기록물과 보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보존하고 시설의 문서관리 지침에 의거 처리한다.
1. 업무관련서류 ? 업무일지, 서비스 제공일지
2. 장기요양보험제도 관계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청구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비스 계획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본인부담금 청구 명세서/영수증
3. 사례관리 관련서류 ? 사례관리 회의록, 자원연계기록지
4. 재무회계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매입비용과 임차료 등 운영에 관련된 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건비 ?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금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 서류 비치 및 보관
- 기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정에 의한 서류

제58조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이용자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 이행에 동의 하여야 한다.

1. 시설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통보한다.
노인인권지침
2022.08.18
노인인권지침안내 입니다
은빛생신잔치~
2019.07.16
19일 은빛사랑 생신잔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혈액검사....
2019.07.16
어르신들과 3개월마다 혈액검사합니다.
은빛사랑노인복지센터 운영에대한 규정
2018.06.15
. 운영규정의 개요

1. 시설의 명칭 : 은빛사랑노인복지센터

2. 시설의 종류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3. 설치일 : 노인의료복지시설 --> 2014년 09월 12일
장기요양기관 -- >2014년 09월 12일

4. 입소정원 : 9명

5. 입소계약
1) 입소 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 1,2,3,4,5등급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② 노인장기요양 4,5등급 중 재가급여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셨으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60세이상의 어르신으로 입소생활비 전액을 자부담 하시는 어르신
③ 상기 항에 해당하시되 전염성질환이 없는 어르신
2) 입소 절차
① 입소상담을 통해 입소가 결정되면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입소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
3) 입소계약 기간
①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경우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② 노인장기요양 비대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소일부터 1년까지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촉탁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도록 하고 사본은 시설에서 보관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진료의뢰기록지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처치 후 병원후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또는 129구급대에 연 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의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 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돌아오도록 한다.
④ 병원외래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병원외래나 의원의 방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
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129구급차량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차량이용료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7. 퇴소조치에 대한 사항
병원입원 후 어르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입원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호자와 상담하여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면 시설은 연계(퇴소)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주고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모든 시설물은 입소어르신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이나 위험표지 등을 부착한다.
2) 시설의 직원은 모든 시설물 사용 시 안전지침을 숙지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설물 점검에 대한 업무를 맡은 직원은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실시 하도록 한다.
4) 의료 전문기기는 직원 중 의료인이 취급하도록 하며, 소화관련 시설물 및 용품은 담당업무를 맡은 직원이 취급하도록 한다.
5) 입소어르신 및 직원이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없이 변상한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인한 것은 예외로 한다.
이용료 공지
2018.06.15
구 분
금액(원)
내 역
1일 보험수가
1등급 일 56,960원
2등급 일 52,850원
3,4,5등급 일 48,720원
일별 기준 수가임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월)
1등급 341,760원 56,960원 x 30일 x 0.2
2등급 317,100원 52,850원 x 30일 x 0.2
3등급 292,320원 48,720원 x 30일 x 0.2

비급여항목별비용

식재료비
180,000원 = 2,500원 x 3식 x 30일

경관식이(해당자에 한함)
210,000원 = 7,000원 x 30일

간식비
30,000원 = 1,000원 x 30일

이미용비 0원 자원봉사
가을 나들이 관련 공지사항 입니다.
2016.09.26
안녕하세요
은빛사랑노인복지센터 입니다.^^
가을 맞이하여 10월에 별내에 위치한 용암천으로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 갈 예정입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 모두 참석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0월 11일 18일 둘째,셋째 화요일 1400~1530

자원봉사자 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031 528 9640 은빛사랑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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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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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528-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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