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빛사랑채입니다.
저희 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용계약 사항을 살펴보신 후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2-844-216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전단지와 홍보물, 명함 등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지역 내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여 요보호 어르신을 발굴하고 이용자로 모집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등 관련정보를 게시한다.
⑥ 최 일선에서 이용자를 접하는 요양보호사들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⑦ 지역사회 제 단체 및 모임 (통반장 회의, 부녀회, 종교단체 등)에 참석하여 센터의 제공급여의 종류를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여 이용자를 확보한다.
⑧ 서비스대상자를 통해 이용자를 소개받는다.
제6조 (이용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제7조 (구비서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③ 장기요양계약서1부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9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2조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은 반드시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재가급여수가를 참고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 1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14조 (계약해제)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
각 한 지장을 줄 때
6.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