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또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책임)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제4조【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1. 신체적 학대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 흉기로 위협한다, 찌른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다.
- 신체를 구속?감금한다. 묶는다.
- 무리하게 먹인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강하게 흔든다, 난폭하게 다룬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 신체 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팔, 다리 등)
-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의 출혈흔적
- 영양부족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증세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 또는 활동수준의 변화
2. 성적 학대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 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져 있음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 또는 하혈
- 성병
- 우울, 수면장애
- 사회관계의 단절
- 분노 또는 수치심
3. 정서적 학대
- 노인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양로원 등의 시설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외출시키지 않는다.
-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 노인을 보지 않거나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창피를 준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에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이외에는 응답이 없다.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거래를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노인의 돈을 빌려준다.
- 노인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 자신의 생활을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 체납된 각종 고지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 은행계좌에서 현저한 또는 비적절한 거래가 발견된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5. 방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이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한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등 노인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한 환경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다.
- 욕창, 땀띠, 염증, 이(기생충) 등이 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 또는 탈수증상이 있다.
-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고 있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 언제나 같은(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더럽고 찢어진 의복을 입고 있다.
- 침대나 이불이 오물로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 자신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에 대해본인의 할 의사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 또는 약복용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7. 유기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자녀(보호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겼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