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과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용
⑤ 방문요양 등급별 월한도액, 1일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금 비율은 첨부파일(계약서의 붙임1)과 같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제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센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센터는 다음의 경우 수급자(보호자)과 협의 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격리 조치가 필요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단, 사전 경고 후 일정기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단, 사전 경고 후 보호자 상담 후 조치)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단, 사전 유선 및 서면 통지 후 조치)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③ 제2항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센터는 최소 14일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한다.
④ 수급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 종료일을 정하고, 수급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⑤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