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은평나비재가노인복지센터

02-6013-2898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6호선 응암역 새절역 사이, 버스는 571번 7212번 753번 7613번 이용하여 신흥시장에서 하차, S오일과 컴포즈 커피 골목길로 150m 오시면 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은평나비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5

급여제공지침
2025.12.29
1.종사자윤리지침
2.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응급상황 대응지침
4.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노인인권 보호지침
9.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0.개인정보 보호지침
11.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12.고충처리지침
운영규정
2025.12.29
운영규정 개요 그 외 사무실 내 비치 되어 있음
자연힐링 숲캉스「가족과 함께 숲으로의 동행」신청 안내
2025.05.02
[2025년 자연힐링 숲캉스 「가족과 함께 숲으로의 동행」 신청 안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 및 심리 회복 기회 마련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자연힐링 숲캉스 「가족과 함께 숲으로의 동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 기관 종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첨부 붙임 자료 [사업 안내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일정·인원) 5월~7월, 총 6차수 운영, 차수별 40명 모집 … 붙임 자료 참고

?2. (대상)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강원 관내 장기요양 종사자 및 가족

- 만 55세 이상(가족 포함, 70년생 이전 출생자)이며, 여행자보험 가입(자부담)이 가능한 자

- 기관별 4~5명 신청이 가능한 자 … 기관별 참여자가 1~3명인 경우 취소 처리됨

?3. (장소) 국립횡성숲체원(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 참가 당일 14시까지 횡성숲체원 개별 이동(차량 지원 없음)

4. (내용) 숲 트레킹, 해먹 족욕 체험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

5. (지원내용) 식사(석식/조식/중식), 숙박비, 각 체험비 등 비용 지원

- 여행자보험 가입, 개별 이동 비용은 별도 지원 없음

6. (신청기간) 5. 7.(수) ~ 5. 14.(수) 18:00까지 … 선착순 접수, 조기마감 가능

?7. (신청방법) [붙임]의 사업 안내문 내 참여 링크 혹은 QR코드 접속하여 신청

- 기관당 1개 일정만 신청 가능하며, 기관당 4~5명 신청해야 함

- 참여자 1인이 대표로 신청 불가하며, 참가자 전원이 '개인별'로 참가 신청

8. (중요사항)

- 참가 신청 이후 확정 안내를 받은 참가자는 3일 이내 여행자보험 가입증서(사본)를
팩스(02-3275-8013) 제출해야 최종 확정

- 확정 이후 일정 변경 불가 및 당일 불참의 경우, 차후 공단 종사자 지원사업 참여 제한
2025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공고
2025.04.14
2025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공고



□ 2025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원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025.04.0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과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용
⑤ 방문요양 등급별 월한도액, 1일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금 비율은 첨부파일(계약서의 붙임1)과 같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제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센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센터는 다음의 경우 수급자(보호자)과 협의 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격리 조치가 필요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단, 사전 경고 후 일정기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단, 사전 경고 후 보호자 상담 후 조치)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단, 사전 유선 및 서면 통지 후 조치)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③ 제2항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센터는 최소 14일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한다.
④ 수급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 종료일을 정하고, 수급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⑤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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